결재문서

코로나19 관련 단계적 일상회복에 따른 시간제보육제공기관 조치사항 안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코로나19 관련 단계적 일상회복에 따른 시간제보육제공기관 조치사항 안내 1. 보건복지부-7006호(2021.11.2.)와 관련입니다. 2.'사회적 거리두기 종료' 및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 '지자체 및 어린이집 조치사항' 개정에 따라 시간제보육 제공기관 조치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서울시 시간제보육 방역대책 주요 사항] 가. 시간제보육 이용 아동 보호자 출입 제한 - 시간제보육 이용 아동 보호자 출입제한 원칙, 제공기관 출입구에서 아동인계 - 시간제보육 특성 상 영유아 적응 지원을 위하여 보호자 출입을 원할 시, 백신접종완료자, PCR음성확인자(1주일 이내)한 보호자에 한하여 출입 허용 음성확인서(증명서) 또는 음성통지문자 통지받은 시점으로부터 144시간(6일)이 되는 날의 자정(24시)까지 유효 - 보호자 출입 시 방역수칙 준수 : 발열, 호흡기 증상 확인, 마스크 착용, 손위생 실시, 아동 접촉 최소화 등 나. 시간제보육 제공기관 보육교사 코로나19 의심증상 발현 시 운영 중단실시 - 시간제보육 제공기관 보육교사의 체온이 37.5도 이상이거나 호흡기 질환이 있을 시 코로나19 검사를 실시 - 제공기관장은 관리기관 및 자치구에 즉시 알리고 잠정 운영중단 조치 - 관리기관에서는 발현 증상 통보일을 포함하여 3일 간 예약 취소 실시 다. 시간제보육 이용 아동에 대한 이력 관리 철저 - 예약 시 호흡기 증상(발열·기침·인후통 등) 여부 및 여행력 조사, 방문 이용 전 발열 체크 등 자가문진표 작성 ※ 매월 관리기관으로 제출 라. 어린이집 내 감염예방을 위한 필수물품(마스크, 체온계 등)을 충분히 비치 마. 아동 및 보육교직원의 접촉이 빈번한 물품 등 일 2회 이상 수시 소독, 어린이집 내 주요 공간의 청소, 공기 정화 및 일 3회 이상 수시환기 실시 바. 제공기관 내 소모임 금지 및 원외 소모임 자제, 개별(교대) 식사 실시 사. 시간제보육 이용 제한 - 이용아동 또는 보호자의 체온이 37.5도 이상이거나 호흡기 질환이 있을 시 반드시 제공기관에 알리고 등원 중단 3. 자치구 지역 내 감염 규모 및 확산 상황 등을 고려하여, 운영 재개일 및 운영시간 등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조정 시 통보바람) 붙임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에 따른 지자체, 어린이집 조치사항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보육업무담당(서구1-25),서울시육아종합지원센터 주무관 노은정 보육사업팀장 서정실 보육담당관 11/09 강희은 협조자 시행 보육담당관-1825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5116 /전송 02)2133-0731 / cooolhot@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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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2.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에 따른 어린이집 대응지침 1차개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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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관련 단계적 일상회복에 따른 시간제보육제공기관 조치사항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보육담당관
문서번호 보육담당관-18252 생산일자 2021-11-0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노은정 (02)2133-5116) 관리번호 D0000044033869
분류정보 여성가족 > 가족기능강화 > 가족관련정책및사업 > 가족관련정책및사업지원 > 맞춤형돌봄보육서비스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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