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에 따른 집회금지 통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대표 귀하 (경유) 제목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에 따른 집회금지 통보 1. 귀 단체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3. 4. 위반 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에 따라 주최자 및 참여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집회 과정에서 확진자 발생 시 손해배상이 청구됨을 알려드립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유정석 청사운영1팀장 박상일 총무과장 11/09 김혁 협조자 시행 총무과-2919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5611 /전송 02-2133-0771 / engquest@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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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에 따른 집회금지 통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행정국 총무과
문서번호 총무과-29190 생산일자 2021-11-0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유정석 (02-2133-5611) 관리번호 D000004403839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총무 > 청사관리 > 서울광장관리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