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종합공사시공업 처분 사전통지(의견제출: 등록증 대여 혐의) 1. 시정발전에 도움을 주시는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건설산업기본법」제21조 제1항은“건설사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거나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수첩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3. 국토교통부로부터 귀사의 등록증 대여 혐의가 통보된 바, 아래와 같이 자료제출을 요청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1.11.30.(화) 나. 제 출 처 : 서울시 건설혁신과(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신청사 3층) 다. 제출자료 :「붙임」문서 참조 라. 제출방법 : 이메일 또는 등기우편 붙임 : 1. 제출서류 목록 1부. 2. 등록증 대여 혐의 현장 목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박지영 건설업관리팀장 윤준필 건설혁신과장 11/09 이경우 협조자 시행 건설혁신과-1357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3층 건설혁신과(태평로1가) / http://seoul.go.kr 전화 2133-8128 /전송 768-8905 / parkji0@seoul.go.kr / 부분공개(7)
24081846
20211110054007
본청
건설혁신과-13572
D0000044034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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