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건축위원회(건축자산전문위원회) 위원 선정회의 개최

문서번호 한옥정책과-3282 결재일자 2021. 11. 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한옥관리팀장 한옥정책과장 균형발전기획관 균형발전본부장 김용덕 정광재 정병익 김승원 전결 11/09 서성만 협 조 건축기획과장 박순규 주무관 민혜경 건축위원회(건축자산전문위원회) 위원 선정회의 개최 2021.11. 2. 균형발전본부 (한옥정책과) 건축위원회(건축자산전문위원회) 위원 선정회의 개최 건축위원회(건축자산전문위원회)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결원된 인원을 신규 위촉하기 위한 선정회의를 개최하고자 함 ※ 신규 위촉 인원 : 5명(임기만료 4, 해촉신청 1) Ⅰ 관련근거 및 위원현황 ?? 관련근거 ? 「서울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제27조(건축자산전문위원회 설치·운영) ? 건축위원회(건축자산전문위원회) 위원 해촉 및 위촉 계획(한옥정책과-780호, ’21. 8.13.) ?? 건축위원회(건축자산전문위원회) 위원 현황 구분 계 행정 (당연직) 시의원 외부위원 소계 한옥 설계·시공 건축자산 건축계획 위원수 학 계 업 계 Ⅱ 해촉대상 및 신청자 현황 ?? 해촉대상(5명) ? 해촉사유 : 임기만료 4명(1회 연임하여 재연임 불가), 해촉신청 1명 연번 세부 분야 이름 출생 년도 성별 소속 · 직위 최초위촉 임기만료 비고 1 2 3 4 5 ?? 신청자 현황 : 9개 협회, 15명(붙임1 참조) Ⅲ 선정회의 개최계획 ?? 개최개요 ? 일 시 : ? 장 소 : ? 선정위원 : ?? 선정인원 및 방법 ? 선정인원 : 5명 ? 선정방법 : ?? 선정기준 ? 한옥 건축(설계·시공) 및 건축자산에 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우선 위촉 ? 여성 위원 비율 40% 이상 확충 노력(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 조례 제15조 제1항) ? 서울시 위원회 중 중복위촉 위원회 수 3개 이내로 제한(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 서울시 공공건축가와 중복 배제 Ⅳ 향후일정 ? ’21.11. 3.~ 결과 보고 ? ’21.11.11.~ 신규위원 위촉 ※ 위원회 대면 개최 시 위촉장 수여 붙임 1. 신청자 현황 1부 2. 선정의결서(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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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위원회(건축자산전문위원회) 위원 선정회의 개최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균형발전본부 한옥정책과
문서번호 한옥정책과-3282 생산일자 2021-11-0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용덕 (02-2133-5577) 관리번호 D0000044031486
분류정보 문화관광 > 문화재보존정책 > 문화재보존정책수행 > 한옥홍보및지원 > 한옥위원회설치운영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