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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제3차 건축자산전문위원회 개최결과 보고

문서번호 한옥건축자산과-1967 결재일자 2020.2.1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한옥관리팀장 한옥건축자산과장 양효진 박홍수 02/18 이기배 협조 주무관 이정은 2020년 제3차 건축자산전문위원회 개최결과 보고 2020. 3. 한옥건축자산과 제3차 건축자산전문위원회 개최결과 ?? 개최개요 ? 일 시 : 2020. 2.13. (목) 14:00∼17:00 ? 장 소 : 시청 3층 공용회의실 ? 참석위원 : 7명 - 한효동(성우인종합건축사사무소 소장), 천국천(㈜한인종합건축사사무소 대표), 김영수(서울시립대학교 서울학연구소 교수), 김명선(선문대학교 교수), 박창열(㈜현창문화재기술단 대표), 김장권(북촌 HRC 대표), 이기배(서울시 한옥건축자산과장) ? 안건현황 총계 한옥 비용지원 신청 변경심의 완료심의 한옥등록 기타 신축 전면수선 부분수선 11 - 1 3 - 6 1 - ? 심의 및 자문 결과 계 원안의결 조건부의결 조건부(보고)의결 재심 보완 보류 의견제시 11 1 8 - - 2 - - ?? 안건별 처리결과 연번 위치 심의내용 건축개요 결 과 1 은평한옥마을 완료심의(신축) - 대지면적 : 161.90㎡ - 건축면적 : 61.79㎡(건폐율 38.17%) - 연 면 적 : 180.37㎡(용적률 73.24%) - 층 수 : 지하1층/지상2층 - 용 도 : 단독주택 - 건축종별 : 신축 조건부 의결 2 종로구 창성동 한옥등록 및 전면수선 비용지원 - 대지면적 : 201.7㎡ - 건축면적 : 99.17㎡(건폐율 49.16%) - 연 면 적 : 99.17㎡(용적률 49.16%) - 층 수 : 지상1층 - 용 도 : 단독주택 - 건축종별 : 수선(전면수선) 보완의결 3 종로구 가회동 완료심의(전면수선) - 대지면적 : 89.2㎡ - 건축면적 : 44.94㎡(건폐율 50.38%) - 연 면 적 : 46.61㎡(용적률 52.25%) - 층 수 : 지상1층 - 용 도 : 단독주택 - 건축종별 : 대수선 조건부 의결 4 종로구가회동 완료심의(전면수선) - 대지면적 : 155.4㎡ - 건축면적 : 82.77㎡(건폐율 53.26%) - 연 면 적 : 88.86㎡(용적률 57.18%) - 층 수 : 지상1층 - 용 도 : 단독주택 - 건축종별 : 대수선, 증축 조건부 의결 5 종로구 계동 완료심의(신축) - 대지면적 : 62.8㎡ - 건축면적 : 29.76㎡(건폐율 47.38%) - 연 면 적 : 29.76㎡(용적률 47.38%) - 층 수 : 지상1층 - 용 도 : 단독주택 - 건축종별 : 신축 조건부 의결 6 종로구 계동 완료심의(신축) - 대지면적 : 56.2㎡ - 건축면적 : 24.47㎡(건폐율 43.54%) - 연 면 적 : 24.47㎡(용적률 43.54%) - 층 수 : 지상1층 - 용 도 : 단독주택 - 건축종별 : 신축 조건부 의결 7 종로구 원서동 계동 완료심의(신축) - 대지면적 : 46.3㎡ - 건축면적 : 21.5㎡(건폐율 46.4%) - 연 면 적 : 47.2㎡(용적률 66.7%) - 층 수 : 지하1층, 지상2층 - 용 도 : 제2종근린생활시설(사무소) - 건축종별 : 신축 보완의결 8 성북구 성북동 한옥등록 및 지붕 부분수선 비용지원 - 대지면적 : 119㎡ - 건축면적 : 62.81㎡(건폐율 52.8%) - 연 면 적 : 62.81㎡(용적률 52.8%) - 층 수 : 지상1층 - 용 도 : 단독주택 - 건축종별 : 지붕수선 조건부 의결 9 종로구 가회동 한옥등록 및 지붕 부분수선 비용지원 - 대지면적 : 79.3㎡ - 건축면적 : 36.36㎡(건폐율 45.85%) - 연 면 적 : 36.36㎡(용적률 45.85%) - 층 수 : 지상1층 - 용 도 : 단독주택 - 건축종별 : 지붕수선 조건부 의결 10 종로구 원서동 지붕 부분수선 비용지원 - 대지면적 : 1,540.4㎡ - 건축면적 : 151.71㎡(건폐율 9.85%) - 연 면 적 : 196.62㎡(용적률 9.85%) - 층 수 : 지하1층,지상1층 - 용 도 : 종교시설 - 건축종별 : 지붕수선 조건부 의결 11 종로구 팔판동 한옥등록 - 대지면적 : 208.30㎡ - 건축면적 : 89.26㎡(건폐율 42.85%) - 연 면 적 : 89.26㎡(용적률 42.85%) - 층 수 : 지상1층 - 용 도 : 주택 - 건축종별 : 해당없음 원안의결 2020년 제3차 건축자산전문위원회 대지위치 은평구 신청내용 완료심의(신축) 의결번호 3-1 심의결과 조건부의결 <의결내용> ? 2층 바닥면적이 1층 바닥면적의 80%를 초과하여 설치되어 보조금 5%삭감. ? 재료분리재를 활용, 임의변경한 담장의 구성은 전통적인 담장의 구성에 부적합하므로, 담장의 높이와 사고석, 장대석의 높이를 감안하여 연속성 있는 담장을 조성할 것.(권장) ? 안정적인 출입구의 진입을 위하여 기울어져 있는 내부 마당 진입로를 수평으로 조성할 것.(권장) ※ 비용지원 금액 : . 끝. 1/1 ※ 유의사항 · ?서울특별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제24조제2항에 의거, 한옥 수선 등의 비용을 보조 또는 융자지원을 받은 자가 등록의 유효 기간에 해당 한옥을 임의로 철거·멸실하거나 용도변경 또는 가로입면을 변경하는 등 당초의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원상회복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행하지 않을 경우 동 조례 제24조제3항에 의거, 보조지원액을 전액 환수하거나 융자지원액을 상환기간 전에 상환 조치 될 수 있습니다. - 등록 유효기간 : 보조 지원금 최종 지원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5년, 융자지원액 상환 완료일까지 ·융자금은 은행법 등 여신관련 규정 및 융자업무 대행 은행(우리은행)의 여신심사 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2020. 2. 13. 서울특별시 건축자산전문위원회 서울특별시 건축자산전문위원회 심의의결서 2020년 제3차 건축자산전문위원회 대지위치 종로구 신청내용 한옥등록 및 전면수선 비용지원 신청 의결번호 3-2 심의결과 보완의결 <의결내용> ? 한옥 등록에 동의함. ? 다음 사항에 대하여 보완 후 그 결과를 제출할 것. - 기존 한옥의 연혁 조사 및 원형을 기록할 수 있도록 실측 도면을 작성할 것. - 기존 목재(머름, 천장 등 수장재 포함) 및 벽돌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수선 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도면에 기존 자재 활용부분을 표시할 것. - 기존 한옥의 공간구성(부엌 및 방2 위치, 툇마루, 방1부분 마당측 이중창호 등)과 창호 등 입면 구성을 살려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서까래 크기는 기존 기둥 크기와의 비례를 고려하여 재검토할 것. - 서측 입면의 고정창은 크기를 축소하고 개폐가 가능한 한식창호로 할 것. - 내부 창호 및 창고문 등 창호는 한옥과 보다 어울리는 재료 및 디자인으로 계획할 것. - 마당부분 담장은 기존 담장을 유지할 것. - 창고 및 대문의 마당측 입면 등 각 부분 입면에 대한 도면을 제출할 것. - 앙시도에 X1의 Y1-Y2 부분 지붕구조가 나타나게 작성할 것. ? 전기계량기, 가스배관, 에어컨 실외기(에어컨 배관 포함), 정화조 환기시설, 보일러실 연통 등 시설물은 가로변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며, 노출 될 경우 차폐시설 등 계획하여 한옥의 외관을 저해하지 않도록 하고 그 상세 계획을 제출할 것. ? 흰개미 피해 예방을 위한 방제처리(토양처리, 목부재 방충?방부처리 등)할 것(권장). 끝. 1/1 2020. 2. 13. 서울특별시 건축자산전문위원회 서울특별시 건축자산전문위원회 심의의결서 2020년 제3차 건축자산전문위원회 대지위치 종로구 신청내용 완료심의(전면수선) 의결번호 3-3 심의결과 조건부의결 <의결내용> ? 기존 기둥 삭제, 반침 임의설치 및 관련기준 초과에 대하여 보조금 10% 삭감함. ※ 비용지원 금액 : 끝. 1/1 ※ 유의사항 · ?서울특별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제24조제2항에 의거, 한옥 수선 등의 비용을 보조 또는 융자지원을 받은 자가 등록의 유효 기간에 해당 한옥을 임의로 철거·멸실하거나 용도변경 또는 가로입면을 변경하는 등 당초의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원상회복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행하지 않을 경우 동 조례 제24조제3항에 의거, 보조지원액을 전액 환수하거나 융자지원액을 상환기간 전에 상환 조치 될 수 있습니다. - 등록 유효기간 : 보조 지원금 최종 지원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5년, 융자지원액 상환 완료일까지 ·융자금은 은행법 등 여신관련 규정 및 융자업무 대행 은행(우리은행)의 여신심사 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2020. 2. 13. 서울특별시 건축자산전문위원회 서울특별시 건축자산전문위원회 심의의결서 2020년 제3차 건축자산전문위원회 대지위치 종로구 신청내용 완료심의(전면수선) 의결번호 3-4 심의결과 조건부의결 <의결내용> ? 반침 깊이가 처마 내밀기의 2/3를 초과하여 보조금 5% 삭감함. ? 가로변 담장은 기존의 ’19.04.25. 제8차 심의(안)대로 상부에 기와를 시공할 것. (미이행시 보조금 3% 삭감) ※ 비용지원 금액 : . 끝. 1/1 ※ 유의사항 · ?서울특별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제24조제2항에 의거, 한옥 수선 등의 비용을 보조 또는 융자지원을 받은 자가 등록의 유효 기간에 해당 한옥을 임의로 철거·멸실하거나 용도변경 또는 가로입면을 변경하는 등 당초의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원상회복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행하지 않을 경우 동 조례 제24조제3항에 의거, 보조지원액을 전액 환수하거나 융자지원액을 상환기간 전에 상환 조치 될 수 있습니다. - 등록 유효기간 : 보조 지원금 최종 지원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5년, 융자지원액 상환 완료일까지 ·융자금은 은행법 등 여신관련 규정 및 융자업무 대행 은행(우리은행)의 여신심사 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2020. 2. 13. 서울특별시 건축자산전문위원회 서울특별시 건축자산전문위원회 심의의결서 2020년 제3차 건축자산전문위원회 대지위치 종로구 신청내용 완료심의(신축) 의결번호 3-5 심의결과 조건부의결 <의결내용> ? 아래 사항을 시정할 것.(미이행시 보조금 5% 삭감) - 기단부 석재는 크기를 비례감 있게 조정하고, 막힌줄눈으로 할 것. - 담장 통줄눈은 막힌줄눈으로 할 것. ? 처마홈통은 빗물처리가 원활하게 되도록 크기를 충분하게 할 것.(권장) ※ 비용지원 금액 : . 끝. 1/1 ※ 유의사항 · ?서울특별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제24조제2항에 의거, 한옥 수선 등의 비용을 보조 또는 융자지원을 받은 자가 등록의 유효 기간에 해당 한옥을 임의로 철거·멸실하거나 용도변경 또는 가로입면을 변경하는 등 당초의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원상회복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행하지 않을 경우 동 조례 제24조제3항에 의거, 보조지원액을 전액 환수하거나 융자지원액을 상환기간 전에 상환 조치 될 수 있습니다. - 등록 유효기간 : 보조 지원금 최종 지원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5년, 융자지원액 상환 완료일까지 ·융자금은 은행법 등 여신관련 규정 및 융자업무 대행 은행(우리은행)의 여신심사 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2020. 2. 13. 서울특별시 건축자산전문위원회 서울특별시 건축자산전문위원회 심의의결서 2020년 제3차 건축자산전문위원회 대지위치 종로구 신청내용 완료심의(신축) 의결번호 3-6 심의결과 조건부의결 <의결내용> ? 아래 사항을 시정할 것.(미이행시 보조금 5% 삭감) - 기단부 석재는 크기를 비례감 있게 조정하고, 막힌줄눈으로 할 것. - 담장 통줄눈은 막힌줄눈으로 할 것. ? 처마홈통은 빗물처리가 원활하게 되도록 크기를 충분하게 할 것.(권장) ※ 비용지원 금액 : . 끝. 1/1 ※ 유의사항 · ?서울특별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제24조제2항에 의거, 한옥 수선 등의 비용을 보조 또는 융자지원을 받은 자가 등록의 유효 기간에 해당 한옥을 임의로 철거·멸실하거나 용도변경 또는 가로입면을 변경하는 등 당초의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원상회복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행하지 않을 경우 동 조례 제24조제3항에 의거, 보조지원액을 전액 환수하거나 융자지원액을 상환기간 전에 상환 조치 될 수 있습니다. - 등록 유효기간 : 보조 지원금 최종 지원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5년, 융자지원액 상환 완료일까지 ·융자금은 은행법 등 여신관련 규정 및 융자업무 대행 은행(우리은행)의 여신심사 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2020. 2. 13. 서울특별시 건축자산전문위원회 서울특별시 건축자산전문위원회 심의의결서 2020년 제3차 건축자산전문위원회 대지위치 종로구 원서동 , 계동 신청내용 완료심의(신축) 의결번호 3-7 심의결과 보완의결 <의결내용> ? 대문은 판재로 제작된 한식 대문으로 설치할 것. ? 대문 양측의 쪽문 위치에는 기존 심의(안)대로 담장을 설치할 것. ? 가로변에 노출된 보일러함 및 연통은 가로변에서 보이지 않게 이설하거나, 한옥에 어울리는 차폐시설을 설치할 것. ? 2층 난간은 기존 심의(안)대로 시정할 것. ? 내부계단은 난간을 설치하고 계단디딤판의 턱을 삭제하여 평평하게 할 것. 끝. 1/1 2020. 2. 13. 서울특별시 건축자산전문위원회 서울특별시 건축자산전문위원회 심의의결서 2020년 제3차 건축자산전문위원회 대지위치 성북구 신청내용 한옥등록 및 지붕 부분수선 비용지원 신청 의결번호 3-8 심의결과 조건부의결 <의결내용> ? 한옥등록에 동의함. ? 동절기 중 냉해로 인한 부실공사 우려가 있으므로 3월 이후 공사 착수 할 것. ? 수선 공사 범위 및 진행과정을 확인할 수 있도록 공사 전·중·후 전경 및 각 부위별 사진을 제출하고, 목공사 부분은 수선내역을 상세하게 제출할 것. ? 홍두깨흙은 암키와를 맞댄 사이에 물리도록 올려놓고 수키와 속을 가득 채우되, 위와 옆에서 볼 때 흙이 노출되지 않아야 하며, 진흙, 생석회, 마사(풍화토)를 배합하여 사용할 것. ? 인접대지로 처마물 등 피해가 가지 않도록 조치할 것. ? 지붕수선 공사 진행 시 주요 구조부(기둥?보?지붕틀 등)의 증설 또는 해체 등 건축허가(신고) 사항에 해당되는 공사를 할 경우에는 관련규정에 따라 건축허가(신고)를 받은 후 공사 진행할 것. ? 사진자료 불충분 등으로 공사 범위 및 공사내용 확인이 곤란하거나, 전체적인 시공품질이 양호하지 못한 경우 지원금액이 조정될 수 있음. ? 용마루 및 내림마루를 해체 후 재조성하고, 연함 해체 후 교체할 것. ? 지붕 해체시 부식된 서까래, 부연 등 지붕 목부재 교체할 것. ? 처마부분 목부재는 붙임 상세에 따라 수선할 것. ※ 비용지원(예정) 금액 : (전체 번와공사를 기준으로 산정) 붙임 : 한옥 지붕 처마부분 목부재 시공 상세 1부. 끝. 1/1 ※ 유의사항 · ?서울특별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12조제1항에 의거, 한옥수선계획 변경 시에는 건축자산전문위원회 변경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만약 동 규정을 위반할 경우, 동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제3항에 의거, 보조금 확정을 위한 완료심의 시 변경사항의 적정성 여부를 심사하여 비용지원 금액이 조정 또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 2020. 2. 13. 서울특별시 건축자산전문위원회 서울특별시 건축자산전문위원회 심의의결서 2020년 제3차 건축자산전문위원회 대지위치 종로구 신청내용 한옥등록 및 지붕 부분수선 비용지원 신청 의결번호 3-9 심의결과 조건부의결 <의결내용> ? 한옥등록에 동의함. ? 동절기 중 냉해로 인한 부실공사 우려가 있으므로 3월 이후 공사 착수할 것. ? 수선 공사 범위 및 진행과정을 확인할 수 있도록 공사 전·중·후 전경 및 각 부위별 사진을 제출할 것. ? 홍두깨흙은 암키와를 맞댄 사이에 물리도록 올려놓고 수키와 속을 가득 채우되, 위와 옆에서 볼 때 흙이 노출되지 않아야 하며, 진흙, 생석회, 마사(풍화토)를 배합하여 사용할 것. ? 지붕 해체시 서까래, 부연, 연함 등 지붕 목부재가 부식된 경우에는 교체할 것. ? 박공널 교체시 내림마루 해체 후 재설치 할 것. ? 처마부분 목부재는 붙임 상세에 따라 수선할 것. ? 지붕수선 공사 진행 시 주요 구조부(기둥?보?지붕틀 등)의 증설 또는 해체 등 건축허가(신고) 사항에 해당되는 공사를 할 경우에는 관련규정에 따라 건축허가(신고)를 받은 후 공사 진행할 것. ※ 비용지원(예정) 금액 : . 붙임 : 한옥 지붕 처마부분 목부재 시공 상세 1부. 끝. 1/1 ※ 유의사항 · ?서울특별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12조제1항에 의거, 한옥수선계획 변경 시에는 건축자산전문위원회 변경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만약 동 규정을 위반할 경우, 동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제3항에 의거, 보조금 확정을 위한 완료심의 시 변경사항의 적정성 여부를 심사하여 비용지원 금액이 조정 또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 2020. 2. 13. 서울특별시 건축자산전문위원회 서울특별시 건축자산전문위원회 심의의결서 2020년 제3차 건축자산전문위원회 대지위치 종로구 신청내용 지붕 부분수선 비용지원 신청 의결번호 3-10 심의결과 조건부의결 <의결내용> ? 동절기 중 냉해로 인한 부실공사 우려가 있으므로 3월 이후 공사 착수할 것. ? 수선 공사 범위 및 진행과정을 확인할 수 있도록 공사 전·중·후 전경 및 각 부위별 사진을 제출할 것. ? 홍두깨흙은 암키와를 맞댄 사이에 물리도록 올려놓고 수키와 속을 가득 채우되, 위와 옆에서 볼 때 흙이 노출되지 않아야 하며, 진흙, 생석회, 마사(풍화토)를 배합하여 사용할 것. ? 지붕 해체시 부식된 서까래, 부연 등 지붕 목부재는 교체할 것. ? 용마루 해체 후 재설치 할 것(권장) ? 지붕수선 공사 진행 시 주요 구조부(기둥?보?지붕틀 등)의 증설 또는 해체 등 건축허가(신고) 사항에 해당되는 공사를 할 경우에는 관련규정에 따라 건축허가(신고)를 받은 후 공사 진행할 것. ※ 비용지원(예정) 금액 : . 끝. 붙임 : 한옥 지붕 처마부분 목부재 시공 상세 1부. 끝. 1/1 ※ 유의사항 · ?서울특별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12조제1항에 의거, 한옥수선계획 변경 시에는 건축자산전문위원회 변경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만약 동 규정을 위반할 경우, 동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제3항에 의거, 보조금 확정을 위한 완료심의 시 변경사항의 적정성 여부를 심사하여 비용지원 금액이 조정 또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 2020. 2. 13. 서울특별시 건축자산전문위원회 서울특별시 건축자산전문위원회 심의의결서 2020년 제3차 건축자산전문위원회 대지위치 종로구 신청내용 한옥등록 의결번호 3-11 심의결과 원안의결 <의결내용> ? 한옥등록에 동의함. 끝. 1/1 2020. 2. 13. 서울특별시 건축자산전문위원회 붙 임 한옥 지붕 처마부분 목부재 시공 상세 ○ 개판과 평고대는 반턱쪽매로 결구하여야 함. ○ 개판은 합판이 아닌 원목판재를 사용하고, 지붕물매 방향을 길이로 하여 설치하여야 함. ○ 개판을 고정하는 못은 개판에 직접 박지 않고, 서까래 또는 부연에 못을 박아 구부려 고정하여야 함. 개판+평고대:반턱쪽매 부연개판(길이방향 설치) 부연 서까래 부연개판 평고대 연함 못 붙 임 : 1. 참석 위원 명부 1부. 2. 회의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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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제3차 건축자산전문위원회 개최결과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재생실 한옥건축자산과
문서번호 한옥건축자산과-1967 생산일자 2020-02-1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양효진 (02-2133-5575) 관리번호 D0000039366933
분류정보 문화관광 > 문화재보존정책 > 문화재보존정책수행 > 한옥홍보및지원 > 한옥위원회설치운영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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