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장애인거주시설 교대인력 채용조건 완화 안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장애인거주시설 교대인력 채용조건 완화 안내 1.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6106(2021.11.5.)호와 관련입니다. 2.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20.1월부터 적용되고 있는 주52시간 근로제와 관련하여 장애인거주시설 교대인력 채용기준 완화를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소관 시설에 안내하여 생활지도원 교대인력 채용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애인거주시설 교대인력 채용완화 기준 ○ (자격완화) '22년 2월 졸업예정자의 채용 허용 졸업 이후 사회복지사 자격 취득이 가능한 학과 또는 부전공자 등 포함 ○ (채용조건) 자격취득 시까지 수습직원으로 채용하고 자격취득 시 정식 채용 - 수습기간의 급여는 1호봉, 자격취득 이후 군필 등 경력을 반영하여 승급 가능(1~3호봉까지 가능) 향후 호봉 승급은 정식채용일을 기준으로 적용 ○ (근무조건) 사회복지사 자격이 있는 생활지도원을 슈퍼바이저로 지정하여 수습기간동안 지도감독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 ○ (경력인정) 수습기간 사회복지사 경력 인정 제외, 자격취득 이후부터 경력산입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 제5조에 따른 임면사항 보고는 정식채용 이후 처리 수습채용에 대한 별도 보고 및 승인 절차는 이행 붙임 : 보건복지부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장애인거주시설 소관과 주무관 신영숙 장애인거주시설팀장 이성화 장애인복지정책과장 전결 11/08 홍남기 협조자 시행 장애인복지정책과-1933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청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948 /전송 02-2133-0722 / 0185@seoul.go.kr / 대시민공개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장애인거주시설 교대인력 채용조건 완화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장애인복지정책과
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19335 생산일자 2021-11-08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신영숙 (02-2133-7948) 관리번호 D0000044026431
분류정보 복지 > 장애인생활안정지원 > 장애인복지시설관리 > 장애인거주시설관리 > 장애인거주시설운영및기능보강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