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장애인거주시설 교대인력 호봉기준 개선방안 안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장애인거주시설 교대인력 호봉기준 개선방안 안내 1. 장애인복지정책과-14415(2021.8.11.)호 “장애인 거주시설 교대인력 채용기준 개선방안”과 관련입니다. 2. ’21.7.1.부터 시행중인 5인~49인 종사자 시설 주52시간 근무시간제 시행 관련, 시설 교대인력 채용 조사 결과 실적이 저조한 바, 이용인 돌봄공백에 대한 우려 및 각 시설에서 운영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3. 이에 우리시에서는 신규 교대인력 채용 활성화를 위해 하오니 시설에 안내하시기 바라며, 아울러 자치구 및 시설에서는 변경된 교대인력 채용방안 홍보에 적극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가. 대상 : 나. 호봉기준 변경사항 다. 적용기간 : 붙임 : ’21.7월말 기준 장애인거주시설 생활지도원 교대인력 채용현황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장애인과 주무관 이재라 장애인거주시설팀장 이성화 장애인복지정책과장 08/11 홍남기 협조자 시행 장애인복지정책과-1446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7458 /전송 02-2133-0722 / tomato2622@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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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거주시설 교대인력 호봉기준 개선방안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장애인복지정책과
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14467 생산일자 2021-08-1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재라 (02-2133-7458) 관리번호 D0000043231999
분류정보 복지 > 장애인생활안정지원 > 장애인복지시설관리 > 장애인거주시설관리 > 장애인거주시설운영및기능보강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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