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2년 사회복지학과 졸업예정자(사회복지사자격증 취득 예정)의 채용 안내 1. 귀 학교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20.1월부터 적용되고 있는 주 52시간 근로제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에서는 장애인 거주시설 생활지도교사 교대인력 채용 기준을 다음과 같이 완화하고 있습니다. ’22년 2월 사회복지학 졸업예정(사회복지사 자격증 취득 예정) 학생들이 장애인거주시설 취업 공고에 많이 응시하여 장애인복지 서비스 제공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애인거주시설 교대인력 채용완화 기준 ○ (자격완화) '22년 2월 졸업예정자의 채용 허용 졸업 이후 사회복지사 자격 취득이 가능한 학과 또는 부전공자 등 포함 ○ (채용조건) 자격취득 시까지 수습직원으로 채용하고 자격취득 시 정식 채용 - 수습기간의 급여는 1호봉, 자격취득 이후 군필 등 경력을 반영하여 승급 가능(1~3호봉까지 가능) 향후 호봉 승급은 정식채용일을 기준으로 적용 ○ (근무조건) 사회복지사 자격이 있는 생활지도원을 슈퍼바이저로 지정하여 수습기간동안 지도감독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 ○ (경력인정) 수습기간 사회복지사 경력 인정 제외, 자격취득 이후부터 경력산입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 제5조에 따른 임면사항 보고는 정식채용 이후 처리 수습채용에 대한 별도 보고 및 승인 절차는 이행 붙임 : 보건복지부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케이씨대학교총장,가톨릭대학교총장,감리교신학대학교총장,건국대학교총장,경기대학교총장,경희대학교총장,경희사이버대학교총장,고려대학교총장,고려사이버대학교총장,광운대학교총장,국민대학교총장,덕성여자대학교총장,동국대학교총장,동덕여자대학교총장,디지털서울문화예술대학교총장,명지대학교총장,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총장,삼육대학교총장,상명대학교총장,서강대학교총장,서경대학교총장,서울과학기술대학교총장,서울교육대학교총장,서울기독대학교총장,서울대학교총장,서울디지털대학교총장,서울사이버대학교총장,서울시립대학교총장,서울여자대학교총장,서울한영대학교총장,성공회대학교총장,성균관대학교총장,성신여자대학교총장,세종대학교총장,세종사이버대학교총장,숙명여자대학교총장,숭실대학교총장,숭실사이버대학교총장,연세대학교총장,이화여자대학교총장,장로회신학대학교총장,중앙대학교총장,총신대학교총장,개신대학원대학교총장,한국방송통신대학교총장,한국성서대학교총장,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총장,한국외국어대학교총장,한성대학교총장,한양대학교총장,한양사이버대학교총장,국제영어대학원대학교총장,홍익대학교총장,서울과학종합대학원대학교총장,서울불교대학원대학교총장,서울외국어대학원대학교총장,세계사이버대학총장 주무관 신영숙 장애인거주시설팀장 이성화 장애인복지정책과장 전결 11/08 홍남기 협조자 시행 장애인복지정책과-1933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청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948 /전송 02-2133-0722 / 0185@seoul.go.kr / 대시민공개
24070042
20211109061508
본청
장애인복지정책과-19336
D0000044026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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