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운영총괄과-10759 결재일자 2021. 11. 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운영총괄과장 운영부장 정송희 백광진 11/08 이상이 협 조 공유재산 사용·수익 허가기간 연장 취소 및 감면 계획 2021.11 한강사업본부 (운영총괄과) 공유재산 허가기간 연장 취소 및 감면 계획 ’으로 사용수익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기간연장을 취소하고 사용료 감면으로 대체하고자 함 ?? 추진근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4조(사용료의 감면) -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으로 그 재산을 일정 기간 사용하지 못하였을 때 일할계산하여 감경 가능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17조(사용료 감면) 제6항 제3호 -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귀책사유로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행정재산의 사용에 제한을 받은 경우, 단 허가기간을 연장 받은 경우는 제외 ○ 운영총괄과-9984(2021.10.15.), ?? 대상 공유재산 및 감면액 601,360,400원 835,269,490원 10,216,780원(162,135,930원23/365일) 32,490,580원(439,224,470원27/365일) 42,707,360원 36,543,100원(451,038,510원32/365일) 34,738,690원(384,230,980원33/365일) 74,281,790원 ?? 행정사항 재조정 허가기간 붙임. 1. 증빙자료 1부. 2. 공우이엔씨 공문 1부. 끝.
24066192
20211109061508
본청
운영총괄과-10759
D0000044024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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