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시립미술관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직인날인(SeMA카페 공유재산 사용허가서) 1. SeMA카페 사용·수익 허가기간 재변경(총무과-13952, 2021.12.27.)과 관련입니다. 2. 서울시립미술관 SeMA카페의 사용·수익 허가기간 연장에 따라 변경된 공유재산 사용허가서 발급을 위해 직인날인을 하고자 합니다. 붙임 1. 공유재산 유상 사용허가서(기간연장) 1부. 2. 공유재산 사용·수익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1부. 끝. 주무관 김윤경 총무과장 12/27 이영순 협조자 시행 총무과-1395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61 (서소문동) / http://sema.seoul.go.kr 전화 02-2124-8828 /전송 02-2124-8830 / rainbow7@seoul.go.kr / 부분공개(6)
25061111
20211228060007
본청
총무과-13957
D0000044413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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