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부부간 임대주택 지분 증여시 재산세 추징여부 질의 회신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중랑구청장(세무1과장) (경유) 제목 부부간 임대주택 지분 증여시 재산세 추징여부 질의 회신 1. 귀 구에서 질의하신 부부간 공동소유 임대주택의 지분을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재산세 추징 여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2. 질의사항 부부 공동소유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구, 준공공임대주택)의 지분을 배우자에게 증여함에 따라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경우 증여자의 기 감면된 재산세를 추징하는지 여부 3. 회신내용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의3 제2항에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따라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는 감면 사유 소멸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감면된 재산세를 추징하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 제1항에 따른 임대의무기간이 경과한 후 등록이 말소되거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부도, 파산 등의 경제적 사정으로 임대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 등 관련규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추징에서 제외한다고 하면서 부부 공동소유 임대주택에 대한 별도의 예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합니다. 또한,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고 할 것(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두11372 판결 참조)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부부 공동소유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지분을 배우자에게 증여함에 따라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는 관련규정에서 부부 공동소유 임대주택에 대한 별도의 예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추징 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입니다. 다만, 이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는 과세권자가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최종적으로 판단 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오동명 이의신청팀장 이영상 세제과장 11/08 김영모 협조자 시행 세제과-14891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9층 세제과(서소문동, 시청별관1동) / http://finance.seoul.go.kr/ 전화 02-2133-3368 /전송 02-2133-1033 / raintoday@seoul.go.kr / 부분공개(5 6) 정보의 개방과 공유로 일자리는 늘고 생활은 편리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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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간 임대주택 지분 증여시 재산세 추징여부 질의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세제과
문서번호 세제과-14891 생산일자 2021-11-0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오동명 (02-2133-3368) 관리번호 D0000044018233
분류정보 세금재정 > 지방세운용 > 지방세심사감독및행정처분 > 지방세관련소송및처리 > 지방세법령질의접수및회신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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