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답소]재건축 아파트 입주권 등 부부간 지분 증여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 문의에 대한 회신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재건축 아파트 입주권 등 부부간 지분 증여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 문의에 대한 회신 우리시 세정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님께 감사드립니다. 재건축 아파트 입주권 등 부부간 지분 증여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 문의에 대한 내용을 검토하고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실관계) - 현재 임대사업자이며, 본인 소유 거주주택(3년 거주) 외 임대주택으로, 1999년에 구입한 아파트(13평)가 현재 재건축사업(현 시가 : 16억) 추진 중임 현재 이주 진행 후, 건물 철거 예정(2018.10~2019.4월까지)인 재건축 아파트(임대주택)를 33평 분양신청 하여 현재 입주 평형 결정된 상태임 재건축 아파트를 부부간 증여(6억) 하고자 함 2018년 재건축 아파트 공시가격은 791백만원임 (질 의) ① 증여일을 재건축 아파트의 철거 전, 후 중 어느 때로 하는 것이 취득세 절세에 유리한지(건물 철거 후에는 토지와 입주권리 보유)? ㉮ 재건축 아파트 철거 전 증여시 취득세액 ㉯ 재건축 아파트 철거 후 증여시 취득세액 ㉰ 건물 철거 후 입주권리에 대한 증여시 취득세액 ② 세법상 1가구 2주택 규정을 피하려면, 재건축 아파트의 건축일정 중 어느 시점 전까지 본인 소유 거주주택을 매도하여야 하는지(예 : 준공일 전 또는 입주일 전 등)? 가. 회신내용 -「지방세법」제6조 제1호에서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조 제1항에서 취득세는 부동산등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 본문에서 부동산등의 취득은「민법」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한편,「지방세법」제10조 제1항 본문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고 하면서, 같은 조 제2항에서 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제4조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1조 제1항에서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고 하면서, 그 제2호 본문에서 상속으로 인한 취득 외의 무상취득은 1천분의 35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의 ①에 대한 회신) - 귀 문의 경우, 각 시기별로 취득세액을 산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단, 국민주택채권 등은 조세가 아니므로 고려하지 아니함). ㉮ 재건축 아파트 철거 전 증여시 취득세액 납세의무자 과세대상 과세표준 (ⓐ) 세율 (ⓑ) 취득세 (ⓒ=ⓐⓑ) 농어촌특별세 (ⓓ) 지방교육세 (ⓔ) 세액 합계 (ⓒ+ⓓ+ⓔ) 증여 받은 타방 배우자 ‘주택’으로 가정 함 6억원 3.5% 21,000,000 - 1,800,000 22,800,000 과세표준 : 재건축 아파트 공시가격(시가표준액) 791백만원 중 타방 배우자에게 증여되는 가액 농어촌특별세 : 주거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이므로 비과세(「농어촌특별세법」제4조 제9호 및 동 시행령 제4조 제4항) 지방교육세 : 6억원 × 1.5% × 20%(「지방세법」제151조 제1항 제1호) ㉯ 재건축 아파트 철거 후 증여시 취득세액 납세의무자 과세대상 과세표준 (ⓐ) 세율 (ⓑ) 취득세 (ⓒ=ⓐⓑ) 농어촌특별세 (ⓓ) 지방교육세 (ⓔ) 세액 합계 (ⓒ+ⓓ+ⓔ) 증여 받은 타방 배우자 토지 6억원 3.5% 21,000,000 1,200,000 1,800,000 24,000,000 농어촌특별세 : 6억원 × 2% × 10%(「농어촌특별세법」제5조 제6호) ㉰ 건물 철거 후 입주권리에 대한 증여시 취득세액 -「지방세법」상 입주권은 취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재건축 아파트 입주권에 대한 지분을 타방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것 자체만으로는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입주권 지분 증여 이후 재건축 조합 앞으로 신탁되어 있는 토지에 대한 신탁을 해지하고 재건축 조합원이 그 배우자에게 토지 지분을 증여하여 취득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는 것으로 판단되며, 이 경우 세 부담은 위 ㉯와 동일하다 할 것입니다. 다만, 이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세관청에서 사실관계에 따라 최종 결정하여야 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질의 ②에 대한 회신) - 귀 문의 경우, 국세인 양도소득세에 대한 문의에 해당하므로 소관 기관(국세청)에 문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 주무관 차규현 부동산세팀장 배정희 세무과장 전결 08/03 조조익 협조자 시행 세무과-16942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9층 / www.seoul.go.kr 전화 02-2133-3396 /전송 02-2133-1034 / cghct@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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