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응답소]부부간 증여 시와 상속 시의 취득세율 문의 회신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부부간 증여 시와 상속 시의 취득세율 문의 회신 우리시 세정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님께 감사드립니다. 현재 서울시 소재 단독주택(토지는 남편 소유, 건축물은 부인 소유임. 2020년 개별주택공시가격 3억 2,100만원. 이하“a주택”이라 함)을 소유하고 있으며, 서울시 소재 연립주택(부인 단독명의임. 이하“b주택”이라 함)을 소유하고 있는 바, ① 2020년 10월말경 a주택의 토지를 남편이 부인에게 증여할 경우 적용되는 취득세율, ② 남편 사망 시 부인이 a주택을 단독으로 상속받을 경우 적용되는 취득세율 관련 문의를 검토하고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가. 회신내용 - ① 1세대 1주택자가 소유한 주택을 배우자가 무상취득 하는 경우는 취득세의 중과세가 제외될 수 있는 것이나(「지방세법」제13조의2 제2항 단서), 사안의 경우는 1세대 2주택자가 소유한 주택(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봄.「지방세법」제13조의2 제1항)을 배우자가 무상취득 하는 것이므로, 배우자가 취득하는 a주택의 부속토지는 12%(농어촌특별세 및 지방교육세 별도)의 취득세율이 적용될 것이며(「지방세법」제13조의2 제2항 본문), - ② 추후 부인이 a주택의 부속토지를 단독으로 상속받을 경우 2.8%(농어촌특별세 및 지방교육세 별도)의 취득세율 적용될 것으로 사료됩니다(「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1호 나목). - 다만, 본 회신은 유권해석으로서의 효력이 없고 법적 기속력이 없으며, 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세관청에서 사실관계에 따라 최종 결정하여야 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끝. 주무관 차규현 부동산세팀장 박용진 세무과장 전결 10/20 천명철 협조자 시행 세무과-22081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9층 / www.seoul.go.kr 전화 02-2133-3396 /전송 02-2133-1034 / cghct@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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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소]부부간 증여 시와 상속 시의 취득세율 문의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세무과
문서번호 세무과-22081 생산일자 2020-10-2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차규현 (02-2133-3396) 관리번호 D000004104372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