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노래연습장 방역수칙 준수 협조 요청 안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노래연습장 방역수칙 준수 협조 요청 안내 1. 문화체육관광부 대중문화산업과-5752호(2021.11.4.)와 관련입니다. 2. 정부의 단계적 일상회복 1차 개편 후 노래연습장에서의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도입에 따른 혼선 및 다중이용시설 기본방역수칙 미준수 관련 언론보도(서울경제 2021.11.2., 동아일보 2021.11.3.)되어 아래와 같이 안내하니 계도 등 방역업무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3. 더불어 관계 기관(노래연습장협회, 한국코인노래연습장협회)에도 안내하여 해당 방역조치가 실효성 있게 실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 안 내 ≫ 「단계적 일상회복 다중이용시설 등 기본방역수칙」준수 - 현행 「단계적 일상회복 다중이용시설 등 기본방역수칙」은 노래(코인)연습장에 대해 방역수칙 게시·안내, 출입시 접종완료 및 음성 등 확인, 출입자 명부 관리, 마스크 착용, 원칙적 음식섭취 금지,방역관리자 지정·운영등의 방역수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준수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노래연습장 시설기준 제5호에서는 '청소년실은 영업주가 잘 볼 수 있는 곳에 배치하되, 직원이 상주하는 별도의 공간을 마련하여 직원을 배치하는 경우에는 직원이 잘 볼 수 있는 곳에도 설치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 제2호에서는 '청소년실 외에 객실에 청소년을 출입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부모 등 보호자를 동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에 따르면 청소년실을 설치할 때에 영업주가 잘 볼 수 없는 곳에는영상정보처리기기(예: CCTV)를 설치하더라도 청소년실을 배치할 수 없습니다. (법제처 15-0294, 2015.5.12. 문화체육관광부). 붙임 : 1.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노래연습장 방역수칙 준수 협조 공문 2.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 각 별표 1.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노래연습장협회연합회, 한국코인노래연습장협회 주무관 김문희 콘텐츠산업팀장 박재형 미디어콘텐츠산업과장 11/08 김홍진 협조자 시행 미디어콘텐츠산업과-3264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동)씨티스퀘어빌딩 19층 / 전화 02)2133-9221 /전송 02)768-8854 / kmh2650@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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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노래연습장 방역수칙 준수 협조 요청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경제정책실 신성장산업기획관 미디어콘텐츠산업과
문서번호 미디어콘텐츠산업과-3264 생산일자 2021-11-08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문희 (02)2133-9221) 관리번호 D000004402775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