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방역강화 조치 안내(노래연습장, PC방, 영화관, 오락실, 멀티방 등)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방역강화 조치 안내 (노래연습장, PC방, 영화관, 오락실, 멀티방 등) 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41176(2021.12.3.)호 및 市감염병관리과-35610 (2021.12.17.)호와 관련입니다. 2.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긴급회의를 통해 위중증 및 사망자 급증하고 있는 최근 방역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일상회복지원위원회 의견 등을 고려.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제한 등을 골자로 하는 방역 강화 방안을 시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붙임1 참조) 3. 이에 따라 관내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조치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각 자치구에서는 방역지침 등의 내용을 홈페이지에 게시 및 관련 단체 등에 안내하고, 사업장에 이용자 수칙 등을 게시토록 안내하여 이용자들이 방역지침을 준수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 조치사항 - ○ 대상시설 : 노래(코인)연습장, PC방, 영화관, 오락실, 멀티방 등 ※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의무적용 시설 : 노래(코인)연습장, PC방, 영화관, 멀티방(오락실 제외) ○ 적용기간 : 2021.12.18.(토) 0시 ~ 2022.1.2.(일) 24시 ○ 적용지역 : 서울특별시 ○ 운영시간제한 - 노래(코인)연습장 : 21시~익일 05시 운영 중단 - PC방, 영화관, 오락실, 멀티방 : 22시~익일 05시 운영 중단 ○ 사적모임 제한 강화 : 전국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4명까지 가능) ○ 경과규정 등 -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제한 : 2022.1.3.(월) 05시까지 적용 - 방역패스 적용 예외 연령 축소 : 2022.2.1.(화) 0시 ~ 별도 안내 시까지(질병관리청 지침 따름) ○ 법적근거 :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각 호 붙임 1. 중앙사고수습본부 공문 및 서울시 감염병관리과 공문 각 1부. 2. 전국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3. 전국 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4. 단계적 일상회복 다중이용시설 등 기본방역수칙 1부. 5. 중수본 보도 참고자료 1부. 6. 서울시 노래연습장, PC방, 영화관, 오락실, 멀티방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주무관 임윤경 DMC팀장 현진숙 미디어콘텐츠산업과장 전결 12/20 김홍진 협조자 시행 미디어콘텐츠산업과-4446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9217 /전송 02-768-8969 / yk1468@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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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중수본 및 서울시 공문.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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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전국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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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전국 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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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단계적 일상회복 다중이용시설 등 기본방역수칙.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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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보도참고자료]_코로나19_사회적_거리두기_강화_추진.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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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서울시 노래연습장pc방영화관오락실멀티방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211218).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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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방역강화 조치 안내(노래연습장, PC방, 영화관, 오락실, 멀티방 등)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경제정책실 신성장산업기획관 미디어콘텐츠산업과
문서번호 미디어콘텐츠산업과-4446 생산일자 2021-12-2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임윤경 (02-2133-9217) 관리번호 D000004436071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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