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사회적 거리두기’ 재연장 안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사회적 거리두기’ 재연장 안내 1.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5889(2020.4.19.)호와 관련입니다. 2.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는 최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지난 3월22일부터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하였습니다. 3. 귀 자치구의 동참과 협력으로 로고나19 신규 확진자 발생 건수가 줄어들고 있고, 감염경로가 확인이 안 되는 사례가 감소하고 있으나, 여러 위험요소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상황으로,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는 2020.5.5.까지 ‘사회적 거리두기’를 계속 추진키로 결정하였습니다. 4. 이에 따라, 코로나19 감염의 확산을 억제하기 위하여 노래연습장과 PC방에 대해 운영을 자제해 줄 것을 권고하고, 불가피하게 운영할 경우 시설· 업종별 방역지침을 준수사항을 철저히 지키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방역지침 준수사항 미이행 시「감염병예방법」제49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집회· 집합 금지의 행정명령이 가능하며, 행정명령 위반 시「감염병예방법」제80조 제7항에 의거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확진자 발생 시 치료비, 방역비용 등 손해배상이 청구될 수 있음을 사업장에 고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또한, 자치구에서는 관할 노래연습장·PC방 사업장에 변경된 서울시 노래연습장 및 PC방 방역지침 준수사항을 전달하고, 준수여부에 대해 자치구 실정에 맞게 자체적으로 현장점검 계획을 수립하여, 지속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점검결과는 붙임6 양식에 작성하시어 매일16시까지 경제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 공문 1부. 2. 서울시 노래연습장·PC방 방역지침 1부. 3. 서울시 노래연습장·PC방 사업장 관리대장 1부. 4. 서울시 노래연습장·PC방 현장점검 조사표 1부. 5. 영업중단 권고 및 감염병예방수칙 준수 명령 공문(자치구용) 1부. 6. 노래연습장·PC방 이행상황 점검결과 일일보고 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주무관 김미숙 콘텐츠산업팀장 이진숙 경제정책과장 04/20 이방일 협조자 시행 경제정책과-6741 ( ) 접수 ( ) 우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19층 / 전화 02-2133-5242 /전송 / as4378@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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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코로나19중앙사고수습본부 공문(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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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서울시 노래연습장 pc방 방역지침(1).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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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서울시 노래연습장 pc방 사업장 관리대장(1).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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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노래연습장 pc방 현장점검 조사표(1).hwpx

    비공개 문서

  • 5.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영업자제 권고 및 감염병예방수칙 준수 명령 공문 (자치구용)(1).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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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노래연습장 pc방 이행상황 점검 결과(1).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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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사회적 거리두기’ 재연장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경제정책실 경제일자리기획관 경제정책과
문서번호 경제정책과-6741 생산일자 2020-04-2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미숙 (02-2133-5242) 관리번호 D000003978902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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