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질의회신(토지 총면적 관련 분양대상) 안녕하십니까? 우리시 시정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질의요지 - 공유 토지(17㎡, 52㎡, 30㎡)를 권리산정기준일 이후 취득할 경우, 분양대상이 되는지? ○ 회신내용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36조제1항제2호에 따르면,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분양신청자 소유한 종전토지의 총면적이 90㎡이상인 경우 재개발사업으로 건립되는 공동주택의 분양대상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조 제3항제3호에 종전토지의 총면적을 산정함에 있어 1필지의 토지를 권리산정기준일 후 분할하여 취득하거나 공유로 취득한 토지는 포함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다만, 권리산정기준일 전부터 공유 토지를 소유 형태 및 규모 변동 없이 권리산정기준일 이후 취득한 경우 종전토지 총면적 및 권리가액에 합산가능) - 따라서, 질의 사항이 상기 규정에 따라 관리처분계획기준일(분양신청 종료일) 현재 종전 토지를 합산하여 총면적이 90㎡이상 일 경우 분양대상자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토지 및 건축물 현황, 소유관계 등 관련 공부를 통해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므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관리처분계획인가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윤선희 주거정비정책팀장 이정식 주거정비과장 11/04 임인구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5433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2청사 13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7236 /전송 02-2133-0758 / / 부분공개(6)
24053833
20211106053507
본청
주거정비과-5433
D0000043995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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