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응답소 질의회신(종전 토지 총면적 합산 질의)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질의회신(종전 토지 총면적 합산 질의) 님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신데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질의요지 -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득한 재개발구역에서 A토지(도로, 60제곱미터), B토지(도로, 25제곱미터 공유지분), C토지(도로, 30제곱미터 공유지분)을 서로 다른 소유자에게 취득할 경우 종전 토지 총면적에 합산할 수 있는지? ○ 회신내용 -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이하 “도시정비조례”) 제36조제1항제1호에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분양신청자가 소유하고 있는 종전토지의 총면적이 90제곱미터 이상인 자는 재개발사업으로 건립되는 공동주택의 분양대상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조 제3항제3호에 따르면 제1항제2호의 종전 토지의 총면적 및 제1항제3호의 권리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1필지의 토지를 권리산정기준일 후 분할하여 취득하거나 공유로 취득한 토지는 포함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다만, 권리산정기준일 전부터 공유지분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에 대하여 소유형태와 규모의 변경 없이 그대로 승계하였다면 종전 토지의 총면적에 산입할 수 있을 것으로, - 질의에 따른 권리가액 합산 여부는 상기 규정을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인 바,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관련 자료를 구비하시어 관리처분계획인가권자인 해당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최경민 주거정비정책팀장 이정식 주거정비과장 10/19 진경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1532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재생협력과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193 /전송 02-2133-0758 / choikm80@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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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소 질의회신(종전 토지 총면적 합산 질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주거정비과
문서번호 주거정비과-15327 생산일자 2020-10-1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최경민 (02-2133-7193) 관리번호 D000004103579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