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지방세 환급 요청에 대한 안내(서*****회)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지방세 환급 요청에 대한 안내(서회) 항상 서울시정에 협조하여 주시는 귀 교회에 감사드립니다. 문의하신 지방세 환급요청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검토하고 회신합니다. 귀 교회에서는 종교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 비과세?감면 받고, 이를 매각함으로써 발생한 추징세액과 관련하여, 법원의 판결로 매각이 무효로 되어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된 상태인바, 기 납부한 세액을 환급해 줄 것을 요청하셨습니다. 관련법령을 보면 지방세기본법 및 서울특별시 시세 기본 조례에 의거 서울특별시장은 시세의 부과?징수를 해당 과세대상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구청장에게 위임하되, 동 조례 제3조제2항제4호에서는 고액체납액은 시장이 직접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취?등록세 과세권자는 과세대상 물건지를 관할하는 관악구청장이며, 당해 취?등록세가 체납될 경우 서울특별시장이 직접 징수 하는 것 일뿐 이건 부동산에 대한 과세처분의 적법 여부 판단 및 그 취소권은 과세권자인 관악구청장에게 있으므로 그 결정에 따라 추후 답변을 드릴 것을 안내하오니 이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서울시 38세금징수과(이상희 조사관, ☎2133-3462)로 연락주시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38세금조사관 이상희 38세금징수3팀장 박용진 38세금징수과장 11/04 이병욱 협조자 시행 38세금징수과-25129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전화 02-2133-3462 /전송 02-2133-1038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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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환급 요청에 대한 안내(서*****회)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38세금징수과
문서번호 38세금징수과-25129 생산일자 2021-11-0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상희 (02-2133-3462) 관리번호 D000004399672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