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폐기물처분부담금 분할 납부 안내(4차) 1. 자원순환과-6884(2021.4.29. ‘2021년 폐기물처분부담금 부과·징수 계획’)호와 관련입니다. 2. ’20년 매립·소각처리된 생활·사업장폐기물에 부과된 폐기물처분부담금과 관련하여 분할 납부를 신청한 자치구 및 사업자에 대하여 납부 기한을 재안내하오니 기한 내 납부하시어 불이익 처분을 받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부과대상 : 마포구, 노원구 ㅇ 납부기한 : 11월 22일(월)까지 ㅇ 납부금액 : 붙임참조 ※ 납부기한 경과 시 가산금 3% 부과 붙임. 폐기물처분부담금 분할납부 기한 및 납부금액(4차)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마포구청장(청소행정과장),노원구청장(자원순환과) 주무관 최수정 자원순환정책팀장 어용선 자원순환과장 전결 11/04 정미선 협조자 시행 자원순환과-1591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677 /전송 02-2133-1026 / / 부분공개(5)
24050451
20211105055007
본청
자원순환과-15917
D0000043998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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