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 건축법 위반 관련 1. 안녕하십니까? 우리시 시정에 관심을 갖고 문의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응답소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 “위반건축물 고발 시 처벌대상이 누구인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가. 이행강제금 부과는 「건축법」제79조(위반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제1항에 따라 부과되며, 나. 고발에 관한 사항은 「형사소송법」제234조(고발)에 따라 진행하는 사항으로 처벌 대상은 고발자 및 수사기관에서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오니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련 기관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위 답변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가 있으신 경우, 서울시 건축기획과(홍채원 주무관, ☎02-2133-709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홍채원 건축관리팀장 최홍규 건축기획과장 11/02 박순규 협조자 건축정책팀장 유옥현 시행 건축기획과-7013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6)
24032042
20211104060007
본청
건축기획과-7013
D0000043979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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