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 회신

시민의 눈으로 행정을 살피고, 시민의 마음으로 바로잡겠습니다.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회신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우리시 응답소를 통해 제기, 우리 위원회로 접수된 민원 (접수번호 )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위반건축 신고에 대한 서대문구 담당자 민원 미처리 불만”관련 사항으로 보여집니다. 건축법 제2조(정의) 제1호에 의하면,“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定着)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ㆍ공연장ㆍ점포ㆍ차고ㆍ창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하가 신고하신 서대문구 는 기존 무허가건물로서 서대문구에서 단속시 위반건축 현황이 적발된 바 있으나, 해당 건물 소유주가 위 위반건축 현황 중 을 모두 자진철거한 사실을 서대문구 주택과에서 현장 확인하였던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그리고, 2021. 10 .1. 우리 위원회에서 현장에 출장한 결과 철거되어 있음을 다시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당초 위반건축 사항 중 철거된 후 남은 `경량철골과 목재`는 건축법 제2조(정의) 제1호에서 정의하는 `토지에 정착된 공작물`에 해당하나 건축물은 아니며, 해당 공작물에 대하여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건축법 제83조(옹벽 등의 공작물에의 준용) 제1항에 의하면, “대지를 조성하기 위한 옹벽, 굴뚝, 광고탑, 고가수조(高架水槽), 지하 대피호,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작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118조(옹벽 등의 공작물에의 준용)에 구청장에게 신고를 해야 하는 공작물의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서울시 건축조례 제44조(공작물 등에의 준용) 제1항에 의하면,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제9호에 따라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공작물은 지붕과 벽 또는 기둥을 식별하기 곤란한 것으로서 `제조시설, 저장시설, 유희시설`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고 되어 있고 제2항에 의하면,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 제1항 제10호에 따라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공작물 중 건축물의 구조에 심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공작물은 `옥상에 설치하는 중량물로서 무게가 30톤 이상의 물탱크 또는 냉각탑,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서대문구 철거 되고 남은 구조물은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구조물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은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고충민원조사2팀 김명 조사관(☏02-2133-3144)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조사관 김명 고충민원조사2팀장 장광섭 위원장 10/06 박근용 협조자 시행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12961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4층 / 전화 02-2133-3144 /전송 02-2133-1310 / 200910018@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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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민원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문서번호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12961 생산일자 2021-10-0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명 (02-2133-3144) 관리번호 D000004372323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