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자치구)의 위법 부당한 행정처분에 대하여 시민(주민)감사로 시정하여 시민의 권익을 보호합니다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회신 님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2019. 7. 14. 우리 시에 신청한 「보육시설 위법 건축물 관련 질의」민원에 대해 다음과 같이 통보드립니다. ○ 귀하의 민원내용은 어린이집 건물의 「건축법」위반과 관련하여 어린이집 등 보육시설은 특수시설로 어린이들의 안전과 직결되므로 위법 건축물이 존재하여서는 안되며, 원상복구 등 시정되지 않을 경우 인가 취소 등의 행정조치가 이루어져야 함에도 이를 방치하고 이행강제금만 부과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하여 질의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 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확인한 바, - 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제13조(국공립어린이집 외의 어린이집의 설치) 제1항에 따라 인가를 받았으며, 어린이집 건물은 를 불법 증축하여 . 위반건축물로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었고, 이행강제금을 납부완료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또, 어린이집의 운영정지, 폐쇄, 과징금 처분 등은 「영유아보육법」 제45조(어린이집의 폐쇄 등)에 따라 할 수 있으나, 불법증축으로 인한 위반건축물에 대한 제재 사항은「영유아보육법」에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고,「건축법」제79조(위반 건축물에 대한 조치 등)에 따라 관련 부서인 에서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 한편, 에서 월 해당 어린이집의 불법 증축에 대하여 현장점검을 한 바, 는 원아들의 안전과 어린이집 운영에는 영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본 답변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면 우리 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02-2133-3146 이상구 조사관)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라며, 귀하의 가정에 늘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조사관 이상구 고충민원조사2팀장 임대성 위원장 07/19 박근용 협조자 시행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10689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8 프리미어플레이스 7층 / 전화 02)2133-3146 /전송 02)768-8846 / lotosflower@seoul.go.kr / 부분공개(6)
18291001
20210929084541
본청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10689
D0000037734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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