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체인력 지원사업」안내 및 활용 협조 요청 1. 여성가족부 가족정책과-3835(2021.10.26.)호 및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일자리과-2062(2021.10.21.,"「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체인력 지원사업」안내 및 활용 협조 요청")호와 관련입니다. 2. 보건복지부에서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휴가, 교육, 경·조사 등으로 시설에 돌봄 서비스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회복지시설에 대체인력을 파견하는 사업을 2018년 부터 아래와 같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체인력 지원사업 개요> 1. 지원대상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붙임] 2. 지원내용 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휴가, 교육, 경조사, 병가, 출산 등 공백시 ② 최단 1일에서 지역별 특성에 따라(지자체 지침) 최대 30일 이내 지원 3. 이용비용 : 무료(시설 부담금 없음) 4. 신청방법 ① 대체인력 업무에 관한시설안내서, 업무공백 관련 증명서류제출 ② 대체인력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www.w4c.go.kr)신청등록 자세한 내용은 붙임 위탁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가족센터(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종사자들의 교육, 휴식을 보장하고 돌봄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동 사업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홍보 및 안내 부탁드립니다. 붙임 1.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체인력 지원사업 안내 1부 2.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체인력 지원사업 대상 시설 및 위탁기관 1부 3. 여성가족부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건가센터 담당부서,서울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주무관 김숙진 가족정책팀장 이광재 가족담당관 11/01 송준서 협조자 시행 가족담당관-2361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2133-5169 /전송 2133-0733 / ipsagui@seoul.go.kr / 대시민공개
24032000
20211104060007
본청
가족담당관-23618
D0000043965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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