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9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체인력 사업 지침 개정사항 등 안내(한부모가족복지시설)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9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체인력 사업 지침 개정사항 등 안내(한부모가족복지시설) 1.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일자리과-1873(2019.8.28.)호 및 여성가족부 가족지원과-3249(2019.8.29.)호와 관련입니다. 2. 보건복지부는 2018년부터 종사자 휴식권 보장 및 양질의 사회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사회복지시설 종사자가 연차휴가, 보수교육 등 사유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 대체인력을 파견·지원하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체인력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 다양한 시설의 종사자들이 대체인력 지원사업을 이용할 수 있도록 대체인력 파견 대상시설을 명확화하고 조리원 채용기준을 완화하는 등을 내용으로 사업지침을 일부 개정하였습니다. <주요 개정내용> 개정 전 개정 후 ○ (대상시설) 사회복지시설 국고지원 생활시설 우선 (보건복지부 시설만 명시) ○ (대상시설)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단, 보건복지부 및 여성가족부 등 소관 생활시설 우선) ○ 조리원 채용 우선순위 - 1순위 : 단체급식조리사자격증을 취득한 후 6개월 이상 근무경력자 - 2순위 : 단체급식조리사자격증 소지자 - 3순위 : 조리업무 경력이 6개월 이상인 자 ○ 조리원 채용 우선순위 - 1순위 : 단체급식조리사자격증 소지자 - 2순위 : 조리업무 경력이 6개월 이상인 자 4. 해당 자칙구에서는 개정된 내용을 대체인력 지원 대상시설(한부모가족복지시설 등) 안내하여 사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체인력지원사업 개정사항 1부. 2. 2019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체인력지원 사업지침(개정)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여성가족과장),용산구청장(여성가족과장),성동구청장(여성가족과장),성북구청장(여성가족과장),노원구청장(여성가족과장),서대문구청장(여성가족과장),강서구청장(가족정책과장),구로구청장(여성정책과장),금천구청장(여성가족과장),동작구청장(보육여성과장),송파구청장(여성보육과장),마포구청장(여성가족과장),은평구청장(가족정책과장) 주무관 김미연 가족정책팀장 김경원 가족담당관 09/06 代김경원 협조자 시행 가족담당관-1827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5171 /전송 02)2133-0733 / kimmi9422@seoul.go.kr / 대시민공개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2019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체인력 사업 지침 개정사항 등 안내(한부모가족복지시설)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담당관
문서번호 가족담당관-18276 생산일자 2019-09-06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미연 (02)2133-5171) 관리번호 D0000038100407
분류정보 여성가족 > 가족기능강화 > 가족관련정책및사업 > 가족보호정책수립 > 한부모가족복지시설운영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