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체인력 지원사업(국비) 10월 보조금 교부 1. 복지정책과-1177(2021.1.14.)호 및 서장협 대체인력 2021-074(2021.10. 1.)호와 관련입니다. 2. 2021년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체인력 지원사업(국비) 보조금을 다음과 같이 교부하고자 합니다. 가. 사 업 명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체인력 지원사업(국비) 10월 보조금 교부 나. 사업기간 : 2021. 1 ~ 12월 다. 교부기관 : 라. 교 부 액 : (단위 : 천원) 사업명 예산과목 재원 예산액(A) 교부액 교부잔액 (A-C) 금회 교부액(B) 교부액 누계(C) 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체인력 지원사업 사회복지 사업보조 국비(50%) 시비(50%) 마. 지원(보조)근거 :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4조(보조대상) 사. 집행정산 : 집행 종료 후 우리시에 정산서 제출(e나라도움 사용) 아. 예산과목 : 사회취약계층 복지강화 및 사회복지 전달체계개선, 사회취약계층복지강화 및 보훈업무 등 추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체인력지원사업(국비), 사회복지사업보조(100-307-11) 붙임 1. 2021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체인력 지원사업 추진계획 1부 2. 10월 보조금 신청 공문(서울시장애인복지시설협회) 1부 3. 10월 보조금 신청서 1부 4. 10월 예산신청 내역 1부 5. 9월 정산내역 1부 6. 통장사본 1부. 끝. 주무관 이경주 법인시설팀장 代이경주 복지정책과장 10/12 하영태 협조자 재무행정팀장 이은영 시행 복지정책과-2650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7325 /전송 02)2133-0718 / kyungju@seoul.go.kr / 부분공개(7)
23869756
20211013060007
본청
복지정책과-26506
D0000043787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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