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집합건물 분쟁조정 중지 통보(22617)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박서인(신청인)님 귀하 (경유) 제목 집합건물 분쟁조정 중지 통보(22617)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제출하신 집합건물 분쟁조정 신청 관련입니다. 서울특별시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2조의5(분쟁조정신청과 통지 등) 제1항에 따라, 님께 「집합건물 분쟁조정답변서 제출요청」 공문을 발송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같은 법 제52조의5 제2항에 따라, 님께서 조정에 응하지 아니할 의사를 통지하여, 같은 법 제52조의8(조정의 중지 등) 제1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는 본 사건을 조정중지하고, 이 사실을 님께 통보드립니다. 붙임 분쟁조정답변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장희춘 건축지원팀장 곽정순 건축기획과장 11/02 박순규 협조자 시행 건축기획과-7010 ( ) 접수 ( ) 우 04515 서울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14층 / 전화 02-2133-7038 /전송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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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 분쟁조정 중지 통보(22617)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건축기획과
문서번호 건축기획과-7010 생산일자 2021-11-0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장희춘 (02-2133-7038) 관리번호 D0000043979109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건축기획및수행 > 건축정책수립및운영 > 집합건물법질의회신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