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집합건물분쟁조정신청-시도민원 내부기안 결재(조정중지 통보) 1. **** 안녕하십니까? 2. 귀하께서 제출한 「집합건물 분쟁 조정신청서」가 2017년 2월 2일 접수되어 집합건물법 제52조의5(분쟁조정신청과 통지 등)에 따라 피신청인에게「집합건물 분쟁조정 신청에 따른 피신청인 답변요청」(주택정책과-2056호,2017.2.2.) 공문을 발송하였습니다. 3. 이에 피신청인인 ******************************으로부터「집합건물 분쟁조정신청에 대한 답변 건」(SK허브젠 16-02-33호(2017.2.7)으로 조정불응의사를 공문 제출함에 따라, 조정 불개시 결정하고 동법 제52조의7(조정의 중지 등)에 따라 ****께서 신청한 집합건물 분쟁조정이 중지되었음을 통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집합건물 분쟁조정 피신청인 응답서 1부. 끝. 주무관 박세중 주택정책개발센터장 정종대 주택정책과장 02/10 송호재 협조자 시행 주택정책과-257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2133-7038 /전송 2133-0748 / wise67@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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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2202911
본청
주택정책과-2573
D0000028973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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