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귀하 ************************************** (경유) 제목 집합건물 분쟁조정 불개시 결정 및 분쟁조정 중지 통보 1.***** 안녕하십니까? 2. 귀하께서 제출한 「집합건물 분쟁 조정신청서」가 2016년 12월 27일 접수되어 집합건물법 제52조의5(분쟁조정신청과 통지 등)에 따라 피신청인에게「집합건물 분쟁조정 신청에 따른 피신청인 답변요청」(서울시 주택정책과–223호, 2017.1.4.) 공문을 발송하였습니다. 3. 이에 피신청인인 *******************************으로부터「집합건물 분쟁조정신청에 대한 답변 건」(경아관 2017-5호(2017.1.13.) 으로 불응의사를 공문 통지함에 따라, 조정 불개시 결정하고 동법 제52조의7(조정의 중지 등)에 따라 ****이 신청한 집합건물 분쟁조정을 중지하였음을 통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박세중 주택정책개발센터장 정종대 주택정책과장 02/01 송호재 협조자 시행 주택정책과-193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2133-5679 /전송 2133-0769 / wise67@seoul.go.kr / 부분공개(6)
11028648
20211012201845
본청
주택정책과-1932
D000002886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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