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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계획

문서번호 식품정책과-24676 결재일자 2021. 11. 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식품정책팀장 식품정책과장 김하랑 노춘열 11/02 정진숙 공공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계획 공공소프트웨어사업 - 과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계획 2021. 11. 시민건강국 (식품정책과) 공공소프트웨어사업 - 과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계획 소프트웨어 진흥법 개정으로 소프트웨어 과업심의회 운영이 의무화됨에 따라 우리 부서의 정보화사업 추진관련 공공소프트웨어 과업심의 위원회(이하 과업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및 개정사항 ?? 추진근거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0조('20.12.10.) - 소프트웨어사업 추진 시 과업심의위원회 설치 의무화 및 심의대상 지정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제45조~제47조('20.12.10.) - 과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과업내용의 확정·변경 절차 등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20.12.24.) - 과업의 확정시기·기준, 과업변경 신청절차 및 심의기준, 심의대상 구체화 ○ 공공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 가이드(정보통신산업진흥원, '21.1.30.) - 과업의 적정성 판단기준, 확정시기·절차, 과업변경의 세부절차 및 관련서식 ○「소프트웨어 진흥법」개정관련 과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안내 (정보시스템담당관-4902, '21.3.23.) ?? 주요 개정사항 ○ 과업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의무화 및 기능 확대 구 분 개정 전 개정 후 위원회명 과업변경심의위원회 과업심의위원회 운영요건 선택적 의무적 기 능 SW사업 과업내용의 변경 - SW사업 과업내용의 확정 및 변경 - SW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산정 - 상용SW 직접구매 제외대상 여부 검토 - SW영향평가 결과에 대한 재평가 Ⅱ 과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 위원회 구성 ○ 구성위원 : 위원장(1명) 포함 5명 - 위원장 :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 - 위 원 : 외부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구성 분야 구성인원 ○ 위원임기 : 위촉일로부터 2년(1회에 한하여 연임 가능) ○ 자격조건 :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제45조 제2항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소프트웨어 관련 전현직 조교수 이상 - 소프트웨어업무 관련 행정기관의 5급 이상 전현직 공무원 및 이에 상당하는 공공기관 경력자 - 6년 이상의 소프트웨어 분야 경력을 가진 소프트웨어 기술자 - 소프트웨어 및 소프트웨어 사업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발주기관이 인정하는 자 ○ 선정방법 : 과업심의위원 후보자 추천(정보시스템담당관 의뢰) ○ 위원회 기능 - 소프트웨어사업의 과업내용 확정 (SW사업 범위 참조) - 과업내용 변경 및 이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의 조정 - 사업금액 1억원 초과하는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산정 - 상용소프트웨어 직접구매 제외대상 여부 검토 (직접구매 대상 품목 중 제외품목이 100분의 50이상인 경우) - 소프트웨어영향평가 결과에 이의가 있어 재평가 요청 시 심의 ?? 운영시기 및 절차 ○ [과업확정] 소프트웨어 사업 발주 전 ⇒ 심의확정 결과를 제안요청서 등에 반영 ※ 사업수행 일정 부족 등 불가피한 경우 계약체결 전까지 심의 ○ [과업변경] 소프트웨어 사업자가 ‘과업내용변경요청서’ 제출 시 ?? 운영방안 ○ 대상사업 : 국가기관 등이 발주하는 모든 SW사업(상용SW 포함) ※ 비대상사업 : 단순 H/W(Appliance 포함)도입·설치, 디지털콘텐츠 제작용역, 네트워크 등 인프라 수수료 등, SW도입·구축에 따른 SW과업 또는 SW과업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이 없는 경우 ※ 비대상사업은 RFP상에 ‘SW과업 심의대상 내용 부재’ 표기 ○ 운영방법 - 과업확정, 적정개발기간 산정, 과업변경 등 사업추진 과정에서 외부 위원 자문 필요시 과업심의위원회 소집 및 운영 - 제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의결함 - 위원 수당은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지급 조례 시행규칙’에 의거 지급 ※ 간소화된 방식의 심의 (지침 25조 2항) (대상사업) ① 총 사업금액 1억원 이하 ② 상용SW 또는 표준화된 보급용 정보시스템 구매 ③ 기 과업심의 수행 사업으로 과업 변경 없이 추가 실시 (운영방법) 과업심의위원회 위원 2인 이상이 사전심의후, 최종 결과를 과업심의위원회에 사후 보고 Ⅲ 추진일정 ? 과업심의위원회 위원 추천 요청(정보시스템담당관) : 2021. 11. ? 과업심의위원회 위원 구성 확정 : 2021. 11. ? 과업심의위원회 서약서 징구 및 안건 상정 등 : 2021. 11. 붙임 1. 소프트웨어 과업심의 가이드 1부. 2. 과업심의 관련 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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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과업심의 가이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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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과업심의 관련 서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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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식품정책과
문서번호 식품정책과-24676 생산일자 2021-11-0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하랑 (02-2133-4704) 관리번호 D0000043978982
분류정보 건강 > 식품안전 > 식품위생정책및운영 > 식품안전기획및추진 > 식품안전정보제공홈페이지구축및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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