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공공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계획

문서번호 교통정보과-12267 결재일자 2021. 9. 1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교통정보팀장 교통정보과장 오재왕 최광선 09/17 이수진 협 조 도로정보팀장 최종선 버스정보팀장 代오수년 운수정보팀장 박양규 공공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계획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21. 9. 도시교통실 (교통정보과) 공공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계획 소프트웨어진흥법 개정으로 ‘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 구성·운영이 의무화됨에 따라 우리부서 공공소프트웨어사업의 발주 전 과업내용 확정 및 적정사업기간 산정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공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자 함. 1 추진배경 ?? 추진근거 ?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0조(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 ? 소프트웨어사업진흥법 시행령 제45조 내지 제47조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24조 내지 제28조 ?? 대상사업 : 국가기관 등이 발주하는 모든 SW사업(상용SW포함) ※ 비대상사업 : 단순 H/W(Appliance포함)도입·설치, 디지털콘텐츠 제작용역, 네트워크 등 인프라 수수료 등 SW도입·구축에 따른 SW과업 또는 SW과업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이 없는 경우 ※ 비대상사업은 RFP상에 ‘SW과업 심의대상 내용 부재’ 표기 ?? 위원회 구성인원 : 5 ~ 10인(위원장 포함) ?? 위원회 역할 ? 과업확정 발주전 심의 의무 원칙 ? 과업내용변경의 확정 및 이에 따른 금액·기간조정 금액변경 무관 2 과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방안 ?? 과업심의위원회 구성 ? 구성인원 : 6인 (위원장 포함) 분야별 합계 정보시스템 콘텐츠(웹) 정보보호 스마트기술 (빅데이터) 구성인원 6 2 2 1 1 ※ 전체 위원의 2/3이상을 외부위원(전현직 공무원 및 공공기관 직원 제외)으로 위촉 ※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임. ? 위원임기 : 위촉일로부터 2년 한 차례만 연임가능 ? 위원자격 : 소프트웨어진흥법 시행령 제45조(위원회 구성) -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소프트웨어 관련 전·현직 조교수 이상 - 소프트웨어업무 관련 행정기관의 5급 이상 전·현직 공무원 및 이에 상당하는 공공기관 경력자 - 6년 이상의 소프트웨어 분야 경력을 가진 소프트웨어 기술자 - 소프트웨어 및 소프트웨어 사업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발주기관이 인정하는 자 ? 위원회 기능 - 소프트웨어사업의 과업내용 확정 - 과업내용 변경 및 이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 - 사업금액 1억원 초과하는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사업기간 산정 - 상용소프트웨어 직접구매 제외대상 여부 검토 - 소프트웨어영향평가 결과에 이의가 있어 재평가 요청시 심의 ?? 과업심의위원회 운영방안 ? 위원회 운영 및 제척요건 - 운영방법 ▶ 위원장은 과업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됨 ▶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의결함. ▶ 회의는 과업확정, 과업변경, 적정개발기간 산정 등 회의의 내실을 기하기 위하여 회의 당 4건 이내 안건 회부하여 소집·운영함. 단, 긴급한 현안 사업 추진 시 수시로 소집·운영할 수 있음. - 제척요건 ▶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심의·의결에서 제척됨 위원 또는 위원의 친족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위원이 속한 기관·단체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기관·단체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헤당 안건의 당사자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력이 있는 경우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해여 증언·진술·자문·연구·용역·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과업심의위원회에 해당 위원에 대한 기피를 신청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함. 이때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음. ▶ 위원이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해야 함. ▶ 위원장은 이해관계자 또는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음. ? 간소화 방식의 위원회 운영 - 간소화 방식은 과업심의위원회 위원 2인 이상이 사전 심의한 결과를 과업심의위원회 보고로 갈음함 ※ 사전 심의 후 3개월 이내 과업심의위원회 안건으로 보고 - 간소화 방식 대상 사업 ▶ 총 사업금액이 1억원 이하인 사업 ▶ 상용SW 또는 타 기관에서 표준화하여 보급 목적으로 개발한 정보시스템 구매 사업 ▶ 기존에 과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쳤던 사업을 변경 없이 추가로 실시하는 사업 ? 위원회 참석수당 - 위원 수당은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지급 조례 시행규칙’에 의거 지급함 ※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지급조례 시행규칙 제2조 구분 단위 단가 비고 위원회 일당 기본료 : 150,000원 초과 : 50,000원 원격회의 시에도 동일하게 지급 초과는 2시간 이상시 1일 1회에 한함 - 교통비, 식비(급량비 기준 단가 적용), 숙박비는 실비의 범위 내에서 별도 지급 가능 3 과업 심의 세부 운영계획 ① 과업내용 확정 ?? 과업내용의 적정성 판단(검토) 기준 ? SW사업의 과업내용 확정 - 발주기관이 작성한 SW사업 사업계획서 또는 제안요청서 등을 기반으로 상세 요구사항과 소요예산이 적정한지 종합적으로 검토 ? SW개발사업의 적정사업기간 산정 - 발주기관은 ‘기능점수(FP) 기반 적정 개발기간 산정표’를 작성하고, 그 밖의 사업기초자료(사업계획서,예산신청서,제안요청서), 유사사업자료(조달청,SW사업정보저장소 등 조사자료) 및 기타 특이사항(그 외 사업기간에 영향을 주는 자료)을 사전 조사하여 그 결과를 과업심의위원회에 제출 - 위원회는 관련 고시에 따라 ‘SW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종합산정서’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에 제출 ? 상용SW 직접구매 제외대상 여부 검토 - 발주기관이 상용SW직접구매 제외품목을 포함하는 소프트웨어사업을 조달청을 통하지 않고 발주 또는 계약하는 경우 과업심의위원회에 사전 검토 요청하여야 함. ※ 상용소프트웨어 직접구매가이드(www.swit.or.kr⇒정보센터⇒SW제도자료실) 참고 ? SW영향평가 결과에 대한 재평가 - SW사업자는 발주기관이 공시한 영향평가 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을 때 재평가를 요청할 수 있고, 이 경우 발주기관은 과업심의위원회를 통하여 심의하여야 함. ?? 과업확정 시기 및 절차 ? 과업확정 시기 - 해당 SW사업 발주 전에 사업계획서 또는 제안요청서에 대하여 과업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은 후 확정 결과를 제안요청서 등에 반영 조치 ? 과업내용 확정 기준 : 제안요청서(또는 과업지시서 등 입찰공고서) ※ 사업 발주시 입찰공고를 통해 공개한 제안요청서 기준 ? 과업확정 절차 - 과업내용 확정 업무 흐름도 - 발주기관은 SW사업 발주 전 과업심의위원회에 과업내용에 대해 심의 요청 - 과업심의위원회는 과업내용을 심의·확정하고, 필요시 적정 사업 기간의 산정, 상용 SW 직접구매대상 제외에 관한 사항, SW영향 평가에 대한 재평가 등의 검토내용을 발주기관에 통지 ② 과업내용 변경 ?? 과업변경의 적정성 판단기준 ? 적정한 과업변경 - 법령 개정 등 법·제도의 변경에 따른 과업변경 ▶ 과업 변경시 계약기간·계약금액 조정 등 후속조치 필요 - 기술적·정책적 환경변화 등에 따른 과업변경 ▶ 과업 변경시 계약기간·계약금액 조정 등 후속조치 필요 ▶ 금번 과업 변경하는 것이 향후 별도 사업을 통해 동일한 과업내용을 수행하는 것보다 예산절감이 가능하거나 대국민 편의성, 행정 효율성이 개선되는 경우 - 수·발주자간에 사업비 또는 사업기간 조정 없이 가능하다고 합의한 경미한 과업변경 ▶ 과업심의위원회 심의가 불필요하며 필요시 계약기간 조정 등 권고 ? 불필요한 과업변경 - 적정한 과업변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과업변경 ▶ 법령개정 등 제도변화와 무관한 경우 ▶ 기술적·정책적 환경변화에 따른 과업변경이나 예산절감 효과 등이 없는 경우 ▶ 수·발주자간 합의없이 발주기관이 일방적으로 정한 경우 등 ?? 과업변경의 시기 및 절차 ? 과업변경 시기 - 과업내용의 변경은 해당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변경 절차 완료 ▶ 단, 계약이행의 지연으로 품질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한 경우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변경시기 등을 명확히 정하고 과업내용의 변경을 완료하기 전에 우선 과업내용을 이행하게 할 수 있음(용역계약일반조건제16조2항) ? 과업변경 기준 : 사업수행계획서(과업내용서) 및 산출내역서(기능점수 포함) ※ 과업내용 변경을 확정하기 위한 과업심의위원회가 개최되기 전까지 확정된 사업수행계획서 또는 과업내용서 기준 ? 과업변경 절차 - 과업내용 변경단계 업무흐름도 - 소프트웨어 사업자가 과업내용변경요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발주기관은 지체없이 과업심의위원회 위원장에게 회의 개최를 요청하고, 위원회의 의결결과 및 조치계획을 14일 이내에 사업자에게 통보 ※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내용변경 관리내역서 작성 및 관리 - 사업자는 발주기관의 조치계획을 근거로 계약변경요청 또는 재심의 요청 ※ 계약변경 : 발주기관은 계약변경요청을 받은 후 30일 이내에 조정 ※ 재심의 : 사업자는 의결결과 통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 요청 - 과업내용 변경에 따른 비용부담 변경유형 비용부담 주체 비고 전체 기능점수(FP)를 초과하는 추가/변경 발주기관 과업변경 전체 기능점수(FP)를 초과하는 않는 추가/변경 사업자 4 행정사항 ?? 추진일정 ? 과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계획 방침 : `21. 9. 17.까지 ? 과업심의위원회 위원 추천 의뢰(정보시스템담당관) : `21. 9. 17.까지 ※ 전문 분야별 5배수 추천받아 개별 연락 확인 후 위원 구성 ? 과업심의위원회 위원 확정 및 위촉장 수여 : `21. 10. 1.까지 ※ 코로나19 상황을 고려 비대면으로 수여 ? 과업심의위원회 운영에 따른 안건 접수 개시 : `21. 10. 4.부터 ?? 행정사항 ? 사업별 발주 30일 전에 사업계획서 및 제안요청서를 붙여 ‘과업내용 (확정/변경) 심의요청서’ 제출 ※ 현안사업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일정 조정 ? `21년 과업심의위원회 심의·의결 사업 목록 제출 : `21. 10. 15.까지 붙임 1. 과업 심의 관련 서식 1부 2. 과업심의 가이드 1부. 끝.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157.2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교통정보과 과업심의 관련 서식.hwpx

    비공개 문서

  • 02_과업심의 가이드(개정본).pdf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공공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보행친화기획관 교통정보과
문서번호 교통정보과-12267 생산일자 2021-09-1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오재왕 (02)2133-4953) 관리번호 D000004356946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업무계획및평가(서무) > 업무계획및보고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