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하천관리과-14538 결재일자 2021. 11. 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치수설비팀장 하천관리과장 황주영 박시현 11/01 손경철 협조 치수총괄팀장 김지환 하천생태팀장 이한복 공공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계획 2021. 11. 물순환안전국 (하천관리과) 공공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계획 소프트웨어 진흥법 개정 및 소프트웨어 과업심의회 운영이 의무화됨에 따라 우리 부서의 정보화사업 추진관련 소프트웨어 과업심의위원회(이하 과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1 추진근거 및 개정사항 ?? 추진근거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20.12.10.) - 소프트웨어사업 추진 시 과업심의위원회 설치 의무화 및 심의대상 지정 ?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제45조~제47조('20.12.10.) - 과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과업내용의 확정·변경 절차 등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기정통부고시 '20.12.24.) - 과업의 확정 시기·기준, 과업변경 신청절차 및 심의기준, 심의대상 구체화 ? 공공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 가이드(정보통신산업진흥원 '21.1.30.) - 과업의 적정성 판단기준, 확정 시기·절차, 과업변경의 세부절차 및 관련서식 ?? 주요 개정사항 ? 과업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의무화 및 기능 대폭 확대 구 분 개정 전 개정 후 위원회명 과업변경심의위원회 과업심의위원회 운영요건 선택적 의무적 기 능 SW사업 과업내용의 변경 - SW사업 과업내용의 확정 및 변경 - SW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산정 - 상용SW 직접구매 제외대상 여부 검토 - SW영향평가 결과에 대한 재평가 2 과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개요 ?? 위원회 구성 ? 구성인원 : 5명(위원장 포함) - 위원장 : 위원 중에서 호선 - 위 원 : 외부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구성 분야별 합계 정보시스템 콘텐츠(웹) 공간정보 스마트기술 (빅데이터) 구성인원 5 2 1 1 1 ※ 정보시스템담당관 등에 과업심의위원회 위원 추천의뢰 받아 위원 구성 ? 위원임기 : 위촉일로부터 2년(1회에 한하여 연임 가능) ? 위원자격 :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제45조 제2항 -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소프트웨어 관련 분야를 가르치고 있는 조교수 이상의 직(職)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 소프트웨어업무과 관련된 행정기관의 5급 이상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공기관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 소프트웨어 기술을 가진 사람으로서 소프트웨어 기술 분야에서 6년 이상의 업무 경력을 갖춘 사람 - 그 밖에 소프트웨어 및 소프트웨어사업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국가기관등의 장이 인정하는 사람 ? 위원회 기능 - 소프트웨어사업의 과업내용 확정 (SW사업 범위 참조) - 과업내용 변경 및 이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의 조정 - 사업금액 1억원 초과하는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산정 - 상용소프트웨어 직접구매 제외대상 여부 검토 (직접구매 대상 품목 중 제외품목이 100분의 50이상인 경우) - 소프트웨어영향평가 결과에 이의가 있어 재평가 요청 시 심의 ?? 운영시기 및 절차 ? (과업확정) 소프트웨어 사업 발주 전(심의확정 결과를 제안요청서 등에 반영) ※ 사업수행 일정 부족 등 불가피한 경우 계약체결 전까지 심의 ? (과업변경) 소프트웨어 사업자가 과업내용변경요청서 제출 시 ?? 운영방안 ? 대상사업 : 국가기관 등이 발주하는 모든 SW 사업(상용SW 포함) ※ 비대상사업 : 단순 H/W(Appliance 포함)도입·설치, 디지털콘텐츠 제작용역, 네트워크 등 인프라 수수료 등, SW도입·구축에 따른 SW과업 또는 SW과업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이 없는 경우 ※ 비대상사업은 RFP상에 ‘SW과업 심의대상 내용 부재’ 표기 ? 운영방법 - 과업확정, 적정개발기간 산정, 과업변경 등 사업추진 과정에서 외부 위원 자문 필요시 과업심의위원회 소집 및 운영 - 제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의결함 - 위원 수당은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지급 조례 시행규칙’에 의거 지급 ※ 간소화된 방식의 심의 (지침 25조 2항) (대상사업) ① 총 사업금액 1억원 이하 ② 상용SW 또는 표준화된 보급용 정보시스템 구매 ③ 기 과업심의 수행 사업으로 과업 변경 없이 추가 실시 (운영방법) 과업심의위원회 위원 2인 이상이 사전심의후, 최종 결과를 과업심의위원회에 사후 보고 3 추진일정 ?? 과업심의위원 후보자 추천요청(정보시스템담당관) : '21.11월 ?? 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 구성 확정 : '21.11월 ?? 과업심의위원회 서약서징구 및 안건 상정 등 : '21.11월 붙임 1. 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 가이드 1부. 2. 과업심의 관련 서식 1부. 끝
24014534
20211102061008
본청
하천관리과-14538
D0000043961828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