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 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의견 조회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 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의견 조회 1. 건강기능식품정책과-5125(2021.11.2.)호와 관련입니다. 2.「법제업무 운영규정」에 따라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112999)에 대하여 의견을 조회하니, 의견이 있는 경우 붙임의 검토서 양식에 따라 작성 후 2021. 11. 10.(수)까지 우리 시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 내용 > ○ 천재지변이나 감염병 발생 등 위기시에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장소 등에 대한 출입·검사 등을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 사용 등으로 변경하여 실시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20조의3 신설). 붙임 1. 건강기능식품법 일부개정법률안 1부. 2. 검토 의견서 1부 3. 관련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식품안전관련부서 주무관 추현민 식품안전팀장 이영달 식품정책과장 11/02 정진숙 협조자 시행 식품정책과-2468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5층 식품정책과 / 전화 02-2133-4732 /전송 02-768-8869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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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 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의견 조회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식품정책과
문서번호 식품정책과-24681 생산일자 2021-11-02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추현민 (02-2133-4732) 관리번호 D000004397924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지도감사(서무) > 국회및시의회대응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