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주무부처 법령 제개정안 의견조회(2019.9.23.) 1. 환경부 물환경정책과-4333(2019.9.20.)호 등과 관련입니다. 2. 정부법령안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배포하오니 각 법령안에 대한 우리시와의 관련여부 등을 검토(특히 행정적, 재정적 부담증가 여부 등)하신 후 「서울특별시 국가입법에 대한 효율적 관리규정」 제5조에 따라 각 부처 법령 기한 내 의견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시 수신처 : 주무부처, 법제처 법제조정총괄법제관, 행정안전부 법무담당관, 市 법무담당관 - 자치구에서 의견이 있는 경우, 市 관련부서와 사전협의 후 의견제출 - 제출기한 경과된 경우에는, 해당 부처와 협의하여 의견제출 - 해당 공문 내용은 법제처[www.moleg.go.kr], 국회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bill]에서 확인 가능 < 법령 제개정안 목록 > 연번 법 령 명 1 의원발의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4개 법안)(전현희의원 대표발의 4건) 2 의원발의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의원 대표발의) 3 의원발의 「자원재활용법, 전자제품등자원순환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현희의원 대표발의) 4 「한국농수산대학 설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5 우수 부동산서비스사업자 인증요령 개정(안) 6 의원발의 물관리기본법 등 일부개정법률안(전현희의원 대표발의 4건) 7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신상진의원 대표발의, 김광수의원 대표발의) 8 의원발의 협동조합법 개정법률안(유승희의원 대표발의) 9 의원발의 판로지원법 개정법률안(최인호의원 대표발의) 10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응천의원 대표발의) 11 의원발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추혜선의원 대표발의) 12 「부동산공시법」, 「한국감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동영의원 대표발의) 13 의원발의 「승강기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의원 대표발의) 14 의원발의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신창현의원 대표발의) 15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형수의원 대표발의) 17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수의원 대표발의) 18 「가족요양비 지급 및 의사소견서 제출 제외대상 섬·벽지지역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붙임 법령 제개정안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65,서사01-42,서구1-25,서울특별시의회의장(입법담당관) 주무관 김경순 규제개혁팀장 문양식 법무담당관 09/24 박민제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1562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서울시청 5층 법무담당관 / http://www.seoul.go.kr 전화 2133-6687 /전송 2133-0821 / queen10040@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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