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적용방안 안내 및 방역지침 이행 철저 요청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적용방안 안내 및 방역지침 이행 철저 요청 1. 코로나19 확산 저지를 위해 애써 주시는 귀 기관에 감사드립니다. 2.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례회의를 통해 예방접종 완료율이 전 국민 70%를 넘어섬에 따라 중증·사망 예방효과가 본격화되고 있어, 확진자 억제를 위한 보편적 규제에서 중증환자, 사망자 억제를 기본 방향으로 접종완료자 중심의 점진적 방역 완화·해제를 위한 '단계적 일상회복' 조치를 시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3. 이에 따라 각 다중이용시설별 방역조치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니, 일상회복 전환에 따른 의료대응 여력을 초과하는 중증환자 내지 사망자의 지속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방역수칙 이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상시설 : 대형마트, 백화점, 복합쇼핑몰 등 대형유통시설(3,000㎡이상 대규모점포) ○ 적용기간 : 2021.11.1.(0시)부터 ~ 별도 안내 시 까지 ○ 조치내용 : ▲ 운영시간 제한없음,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미적용 ▲ 최대 10명까지 사적 모임 가능(수도권) ※ 식당·카페 이용 시 접종 미완료자는 최대 4명까지 가능 ▲ 출입자명부(안심콜, QR코드 등) 작성 이용 확인 및 안내 ▲ 시식·시음·견본품(마스크 벗는 경우로 한정) 서비스 금지 ○ 법적근거 :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각 호 4. 또한, 방역수칙 위반에 대한 중앙정부의 무관용 원칙에 따라 방역수칙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운영정지, 과태료 등 처분을 받으실 수 있으며, 재난지원금 등 각종 지원에서 제외될 수 있고, 방역수칙 위반의 고의성 등이 확인되는 경우 구상권 청구 등 제재를 받으실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리니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아울러 시설 이용자에게도 방역지침 준수 의무가 부과되어, 수칙 위반시 과태료 부과 등 제재가 있으므로 각 사업장에서는 이용자 수칙 등을 게시하여 이용자들이 방역지침을 준수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대형유통시설 방역수칙(11.1. 0시부터) 1부. 2. 전국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3. 단계적 일상회복 다중이용시설 등 기본방역수칙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한국체인스토어협회,한국백화점협회장,서울소재 대형유통시설 관리자 및 운영자 주무관 석수현 기업협력팀장 최정혜 경제정책과장 11/02 정영준 협조자 시행 경제정책과-14416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동) 씨티스퀘어빌딩 19층 / 전화 2133-5258 /전송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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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적용방안 안내 및 방역지침 이행 철저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경제정책실 경제일자리기획관 경제정책과
문서번호 경제정책과-14416 생산일자 2021-11-02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석수현 (2133-5258) 관리번호 D0000043981325
분류정보 경제 > 지역산업 > 지역산업지원 > 지역특화산업지정및육성지원 > 지역연고산업육성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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