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적용방안 안내 1. 감염병관리과-31106(2021.11. 1.)호와 관련입니다. 2. 각 운영기관에서는 실상회복 전환에 따라 의료대응 여력을 초과하는 중증환자 내지 사망자의 지속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방역실태 점검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적용기간 : 2021.11. 1.(월) 0시 ~ 별도 안내 시까지 나. 적용지역 : 서울특별시 ○ 대상시설 : 대중교통시설(국제항공편 제외) ○ 법적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 각 호 ○ 조치내용 : 방역지침 의무화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중앙사고수습본부-20199(2021.6.28.)에 의한 '전국 대중교통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계속 적용 3. 위와 같은 방역조치의 이행을 위해, 각 운영기관에서는 적용대상 시설에 방역지침을 안내하여 주시기 바라며 시설 이용자에게도 방역지침 준수 의무가 부과되어 방역수칙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각종 재난지원금 등 제외, 방역수칙 위반의 고의성 확인 시 구상권 청구 등 제재가 뒤따를 수 있는 만큼, - 방역지침 등의 내용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이용자 수칙 등을 게시토록 하여 이용자들이 방역지침을 준수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적용방안 안내 공문 각 1부. 2. 중수본 보도 참고자료 1부. 3. 전국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조치 1부. 4. 전국 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조치 1부. 5. 단계적 일상회복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수칙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교통공사사장,서울메트로9호선(주) 대표이사,우이신설경전철(주) 대표이사 ★주무관 강신애 도시철도총괄팀장 김신 도시철도과장 11/01 이창석 협조자 민자철도운영팀장 배진아 시행 도시철도과-1156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6층 / 전화 2133-4334 /전송 2133-1069 / keynes130@seoul.go.kr / 부분공개(5)
24014361
20211102061008
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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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0000043957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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