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 주택 전세보증금 증액시 임대차계약서 작성방법과 확정일자 님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전세보증금 증액시 임대차계약서 작성방법과 확정일자 부여방법”에 대한 문제로 이해됩니다.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재계약을 하면서 신규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보증금이 증액된 경우 그 증액 부분을 반영하여 확정일자를 부여받아야하고, 변경된 내용에 따라 새로 작성된 주택임대차계약증서에 확정일자를 받더라도 변경 전 주택임대차계약증서에 부여받은 확정일자(우선변제권)는 그대로 유지되면서 증액 부분에 대한 효력은 새로 확정일자를 부여받은 날을 기준으로 발생하게 됩니다.(대법원 2012.7.12.선고 2010다42990 판결 참조) 이 경우 기존의 계약서는 반드시 보관하여야 하며, 계약서 특약 또는 여백에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에 의한 갱신계약임이라는 취지가 명확히 표시되어야 하고,“종전 계약 기간 2019.00.00.~2021.00.00.을 2021.00.00.~2023.00.00.로 연장하고, 보증금 4억5,000만원에서 2,250만원(5%)을 증액한 4억7,250만원으로 재계약함.”이라는 내용을 표시한 후 당사자의 서명과 날인을 기재하여 확정일자를 부여받아야 합니다. 2. 증액부분에 대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이 경우에도 기존 계약서는 반드시 보관하여야 하며, 계약서 특약 또는 여백에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에 의한 갱신계약이라는 취지가 명확히 표시되어야 하고,“종전 계약 기간 2019.00.00.~2021.00.00.을 2021.00.00.~2023.00.00.로 연장하고, 보증금 4억5,000만원에서 2,250만원(5%)을 증액한 4억7,250만원으로 재계약함.”이라는 내용을 표시 한 후 당사자의 서명과 날인을 기재하여 확정일자를 부여받아야 합니다. 3. 귀하께서 기재한 1) 및 2) 방법 모두 가능하나, 법무부에서 발간한 「확정일자 업무편람」에서는 ? 기존계약서에 새로운 내용이나 변경된 내용을 추가 기재하여 다시 계약을 한 경우와 ? 증액 부분을 반영한 신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만을 기재하고 있으므로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확정일자 부여기관에서는 재계약이라는 취지와 서명날인이 없으면 임차인이 불이익을 당할 수 있음을 설명한 후 재계약이라는 취지를 기재하고, 당사자가 서명·날인을 해오도록 보완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4. 임대차 신고제와 관련해서는 주택임대차신고 콜센터(1588-0149),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https://rtms.molit.go.kr) 또는 주민센터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주택정책과 정소영 변호사(☎02-2133-1200)에게 연락주시고, 법률관계에 대해 보다 전문적인 상담을 원하신다면 서울시 마을변호사제도(관할구청 또는 주민자치센터)를 이용해 보시거나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정소영 전월세팀장 김중헌 주택정책과장 11/01 김선수 협조자 주무관 신동칠 주무관 손현승 시행 주택정책과-5862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6)
24020709
20211103055507
본청
주택정책과-5862
D0000043959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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