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용 소방시설(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 설치는 의무입니다. 영등포소방서 수신 서 울 특 별 시 장(예방과장) (경유) 제목 76. 주택화재 피해저감 경감현황 및 언론매체 홍보실적 제출(10월) 1. 관련근거 가. 市 예방과-5935(‘21.3.16.)호 “2021년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 및 관리 개선대책 계획” 나. 예방과-5737(‘21.3.23.)호 “2021년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 및 관리 개선대책 알림” 2. 대국민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촉진 홍보를 위한 주택화재 피해 저감 사례 및 화재피해 저감 언론매채 홍보 실적(10월)을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 10월 : 주택용 소방시설(감지기) 1건, 소화기 자체진화 2건 ※ 2021년 누계 23건(보이는 소화기 10, 단독경보형감지기 13) 붙임 1. 기초소방시설 주택화재피해 저감 사례 1부. 2. 화재피해저감 언론매체 홍보실적 1부. 3. 화재피해경감 현황 1부. 끝. 영등포소방서장 담당자 김창수 예방팀장 김승종 예방과장 11/01 김대선 협조자 시행 예방과-19199 ( ) 접수 ( ) 우 0730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래로 197 영등포소방서 / http://www.fire.seoul.go.kr/ydp/ 전화 02-6981-7071 /전송 02-6981-7076 / / 부분공개(6)
24014584
20211102061008
본청
예방과-19199
D0000043969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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