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용 소방시설(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 설치는 의무입니다. 영등포소방서 수신 서 울 특 별 시 장(예방과장) (경유) 제목 76. 주택화재 피해저감 경감현황 및 언론매체 홍보실적 제출(1월) 1. 관련근거 가. 市 예방과-3483(2020.2.14.)호 『2020년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촉진 종합계획 알림』 나. 예방과-4289(2020.2.25.)호 『2020년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촉진 종합계획』 2. 대국민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촉진 홍보를 위한 주택화재 피해 저감 사례 및 화재피해 저감 언론매채 홍보 실적(1월)을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 소화기 자체진화 현황 : 1건 - 주택용 소방시설 활용 : 2건 붙임 1. 기초소방시설 주택화재피해 저감 사례 1부. 2. 화재피해저감 언론매체 홍보실적 1부. 3. 화재피해경감 현황 1부. 끝. 영등포소방서장 담당자 김창수 예방팀장 이상열 예방과장 02/02 김대선 협조자 시행 예방과-2079 ( ) 접수 ( ) 우 0730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래로 197 영등포소방서 / http://www.fire.seoul.go.kr/ydp/ 전화 02-6981-7071 /전송 02-6981-7076 / / 부분공개(6)
22172346
20210928004252
본청
예방과-2079
D0000041846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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