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용 소방시설(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 설치는 의무입니다. 영등포소방서 수신 서 울 특 별 시 장(예방과장) (경유) 제목 76. 주택화재 피해저감 경감현황 및 언론매체 홍보실적 제출(2월) 1. 관련근거 가. 市 예방과-5935(‘21.3.16.)호 “2021년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 및 관리 개선대책 계획” 나. 예방과-5737(‘21.3.23.)호 “2021년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 및 관리 개선대책 알림” 2. 대국민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촉진 홍보를 위한 주택화재 피해 저감 사례 및 화재피해 저감 언론매채 홍보 실적(2월)을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 붙임 1. 기초소방시설 주택화재피해 저감 사례 1부. 2. 화재피해저감 언론매체 홍보실적 1부. 3. 화재피해경감 현황 1부. 끝. 영등포소방서장 담당자 김창수 예방팀장 김승종 예방과장 02/28 김금숙 협조자 시행 예방과-3270 ( ) 접수 ( ) 우 0730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래로 197 영등포소방서 / http://www.fire.seoul.go.kr/ydp/ 전화 02-6981-7071 /전송 02-6981-7076 / / 부분공개(6)
25475725
20220301055006
본청
예방과-3270
D0000044832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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