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질의회신(분양신청 대상 면적 규모)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에 관심을 갖고 재개발사업 의견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국민신문고에 질의하신 사항이 우리 시로 이관되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질의 요지 - 재개발사업의 분양대상 종전토지의 면적 규모는 ○ 회신 내용 - 정비사업에 많은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심에 감사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도시 및 도시환경정비조례』제36조제1항제2호에 의거 시행령 제63조제1항제3호에 따라 재개발사업으로 건립되는 공동주택의 분양대상자는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분양신청자가 소유하고 있는 종전토지의 총면적이 90제곱미터 이상인자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관리처분계획인가권자인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신영옥 주거정비정책팀장 이정식 주거정비과장 10/29 임인구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504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124, 씨티스퀘어빌딩 13층 서소문 2청사 주거정비과 / 전화 02-2133-7204 /전송 02-2133-0758 / syo99999@seoul.go.kr / 부분공개(6)
24008816
20211102061008
본청
주거정비과-5046
D0000043955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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