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응답소 질의회신(공유토지 소유자의 분양자격)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질의회신(공유토지 소유자의 분양자격) 님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신데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건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민원요지 - 질의1) 재개발구역에서 가(70㎡), 나(80㎡), 다(80㎡), 라(70㎡) 등 4개 필지를 3명이 1/3씩 공유, 1명당 100㎡를 소유한 경우 각각 분양대상자가 되는지? - 질의2) 마필지(180㎡)를 A가 90㎡, B가 40㎡, C가 50㎡ 공유지분을 소유한 경우 A가 분양대상자가 되고, B,C가 합쳐서 분양대상자가 될 수 있는지? - 질의3) 바(80㎡), 사(80㎡), 아(80㎡) 등 3필지를 D가 각각 30㎡씩 지분으로 소유(90㎡)하고 있고, E와 F가 각각 25㎡씩 지분으로 소유(E: 75㎡, F: 75㎡)한 경우 A는 단독 분양대상자가 되고, B,C는 합쳐서 분양대상자가 되는지? ○ 회신내용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36조제1항제2호에 따르면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분양신청자가 소유한 종전토지 총면적이 90㎡ 이상인 경우 재개발사업으로 건립되는 공동주택 분양대상자로 규정하고 있고, - 같은 조 제3항제3호에 따르면 1필지 토지를 권리산정기준일 후 분할, 취득하거나 공유로 취득한 토지는 제1항제2호의 종전 토지 총면적을 산정함에 있어 포함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질의에 따른 분양대상자격은 상기 규정을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관리처분계획인가권자인 해당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최경민 주거정비정책팀장 이정식 주거정비과장 10/29 임인구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5057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2청사 주거정비과 (서소문동) / 전화 02-2133-7193 /전송 02-2133-0758 / choikm80@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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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소 질의회신(공유토지 소유자의 분양자격)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주거정비과
문서번호 주거정비과-5057 생산일자 2021-10-2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최경민 (02-2133-7193) 관리번호 D000004395004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