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민신문고] 질의회신(분양대상 관련 규정)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 질의회신(분양대상 관련 규정) 님 안녕하십니까? 님께서 국민신문고에 질의하신 사항이 우리 시로 이송되어 아래와 같이 회신하여 드립니다. ○ 질의요지 - 1987년부터 소유한 토지가(20㎡ 이상) 재개발사업 구역에 포함되는 경우 해당 토지 소유자의 분양대상 여부? ○ 회신내용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시행 2003. 12. 30.][서울특별시조례 제4167호, 2003. 12. 30, 제정] 부칙 제8조에 따라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도시재개발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해 재개발구역 지정된 구역(정비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정비구역 제외)의 경우 구역지정고시일을 이 조례 시행일로 보며 제24조제1항제2호 단서 규정의 30㎡를 20㎡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질의사항은 상기 규정에 따라 판단해야할 사항임을 알려드리니,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관리처분계획인가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김민곤 주거정비정책팀장 이정식 주거정비과장 10/29 임인구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5124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13층 (서소문동) / 전화 2133-7207 /전송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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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 질의회신(분양대상 관련 규정)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주거정비과
문서번호 주거정비과-5124 생산일자 2021-10-2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민곤 (2133-7207) 관리번호 D000004395110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