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동물보호과-17518 결재일자 2021. 9. 1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동물정책팀장 동물보호과장 시민건강국장 윤민 박연웅 代박연웅 09/13 박유미 협 조 법무담당관 代박진용 「서울특별시 동물보호조례」 의원발의 일부개정안 수용 및 조례규칙 심의회 상정계획 2021. 9. 시민건강국 (동물보호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서울특별시 동물보호조례」 의원발의 일부개정안 수용 및 조례규칙 심의회 상정계획 시의회 제302회 발의로 수정의결하여 이송된 「서울특별시 동물보호조례(안)」에 대해 검토하고,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코자 함. 1 개정경위 ○ 최웅식의원 대표발의(2021. 8. 18.) ○ 제302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수정가결(2021. 9. 8.) ○ 제302회 임시회 본회의 가결(2021. 9. 10.) 2 개정내용 ○ 다중이용시설에 반려동물 출입가능 여부 및 보호자 준수사항 등의 표시장비 등의 설치비용 지원과 표시 및 동반수칙 등의 가이드라인 마련을 규정(안 제7조의4)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7조의4(반려동물의 출입안내 표시 등) ① 시장과 구청장은 다중이용시설(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 등 관리책임이 있는 자가 해당 시설에 대한 반려동물의 출입가능 여부와 반려동물 동반 시 안전사고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준수 사항 등을 표시하는 경우 표시장비 등의 설치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과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반려동물의 출입안내 표시 지원을 위하여 지원대상 다중이용시설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③ 시장과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반려동물 출입안내 표시 및 다중이용시설에서의 반려동물 동반 수칙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수 있다. 3 개정이유 ○ 반려동물과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다중이용시설이 늘고 있지만, 관련 안내를 하지 않거나 부실한 경우가 많아 다른 시민들이 불편을 겪는 사례가 지속 발생하는 실정 ○ 다중이용시설의 반려동물의 출입가능 여부와 보호자의 준수사항 등을 안내하기 위한 표시장비 등의 설치비용 지원과 표시 및 동반수칙 등의 가이드라인 마련을 규정 4 검토의견 ○ 다중이용시설의 표시장비 등의 지원을 통해 반려견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반려동물로 인한 시민 갈등을 최소화하고자 한 것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저해하는 내용이 없어 시의회에서 의결?이송한대로 공포?시행하고자 함. 5 행정사항 ○ 조례규칙심의회 상정(2021. 10. 8.) 붙 임 검토의견서 1부. 끝.
24007242
20211101035508
본청
동물보호과-17518
D0000043524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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