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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적 거리두기 수도권 4단계 연장에 따른 -공연장 현장 점검 계획

문서번호 문화예술과-10581 결재일자 2021. 8. 13.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예술정책팀장 문화예술과장 이현중 김정은 08/13 박원근 - 사회적 거리두기 수도권 4단계 연장에 따른 - 공연장 현장 점검 계획 2021. 8. 문화예술과 - 사회적 거리두기 수도권 4단계 연장에 따른 - 공연장 현장 점검 계획 ?? 추진근거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중앙사고수습본부-20199(2021.6.28.)호 「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단계 등 적용 안내」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중앙사고수습본부-24978(2021.8.6.)호 「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에 따른 방역조치 사항 안내」 ??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시 공연장 방역 수칙 ○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연장) 적용시기 : ’21.8.9.(월) 0시~8.22.(일) 24시 ○ 정규공연시설 외 공연활동 원칙적 금지 - 공연법상 시설 기준을 모두 갖춘 공연 목적 시설은 문체부와 협의후 관할 지자체 방역 책임하에 공연 가능하지만, ’21.8.10 현재까지 협의 시설 없음 ○ 정규공연시설의 경우 기본방역 수칙대로 운영 - 동행자 외 좌석 1칸 띄우기 및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이용 제한 - 출입자 증상확인?유증상자 출입제한 및 출입자명부 작성 등 ?? 점검 개요 ○ 서울시 등록공연장 현황 : 총 423개소(공공 99, 민간 324) 총계 공공 민간 계 300석 미만 300석이상~1,000석미만 1,000석이상 계 300석 미만 300석이상~1,000석미만 1,000석이상 423 99 37 53 9 324 258 56 10 ○ 추진방향 : 민간 등록공연장(324개소) 및 시 소유-민간운영 공연장(12개소) 등 총 336개소 점검 - 점검의 효율성을 위해 300석 이상 중?대규모 공연시설(66개소) 및 시 소유-민간운영 공연장(12개소)에 대한 우선점검 실시 후 8월말까지 나머지 공연 시설(258개소)에 대한 점검 실시 ※ 300석 이상 민간공연장 13개소(자치구별 1개소) 및 시 소유-민간운영 공연장 12개소에 대해서는 시-자치구 합동점검 실시 ○ 세부추진계획 - 1차 점검(300석 이상 중?대규모 공연장 및 시소유-민간운영 공연장) : 총 78개소 ? 기 간 : ’21. 8. 12.(목) ~ 8. 16.(월) ? 점검대상 : 300석 이상 정규공연시설(민간 및 시 소유 민간위탁) 66개소 및 시 소유-민간운영 공연장 12개소 ? 점검방법 : 25개소(자치구별 1개소 및 시 소유 공연장)는 시-자치구 합동 점검 및 나머지 시설(53개소)은 자치구 자체 점검 - 2차 점검(300석 미만 소규모 공연장) : 총 258개소 ? 기 간 : ’21.8.17.(화)~’21.8.31.(화) ? 점검대상 : 300석 미만 정규공연시설(민간) 258개소 ? 점검방법 : 자치구 자체 점검 - 점검결과 조치계획 ? 방역수칙 준수 점검표에 따른 위반 사항 발생시 과태료 부과(자치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3조(과태료)의 제2항 및 제4항 적용 ○ 행정사항 : 휴일 점검자 초과근무수당 지급 ?? 추진일정 ○ 8.12(목)~16(월) : 1차 점검(중?대규모 공연시설 등) ※ 8.13(금)~17(화) : 시-자치구 합동점검(25개소) ○ 8.16(월)까지 : 1차 자치구 자체점검 결과 보고 제출 ○ 8.17(화)~31(화) : 2차 점검(소규모 공연시설) ○ 9.02(목)까지 : 2차 자치구 자체점검 결과 보고 제출. 끝. 붙임1 관련법령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제83조(과태료)제2항 : 제49조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관리자ㆍ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제83조(과태료)제4항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49조제1항제2호의2 또는 제2호의3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이용자 2. 제49조제1항제2호의4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자 ○ 제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제1항 :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며,(후략).... 2의2.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장소 또는 시설의 관리자ㆍ운영자 및 이용자 등에 대하여 출입자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를 명하는 것 2의4. 감염병 전파가 우려되어 지역 및 기간을 정하여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를 명하는 것 붙임2 공연장 점검표 공연장 방역수칙 준수 점검표 시설현황 점검일시 공연장명 대표자(성명) 연락처 소재지 운영현황 운영( ), 중단( ), 기타( ) 좌석 수 좌석( 석) 방역수칙 준수여부 항 목 점검결과 1 사업주 책임자 출입자 명부 관리 (4주 보관 후 폐기) 전자출입명부 설치 수기명부 비치 2 사업주, 종사자 마스크 착용 3 시설내 이용자 간 2M(최소 1m) 간격 유지하도록 이용인원 관리(좌석 한칸 띄어앉기 등) 4 방역담당자 지정여부 및 담당자명 5 출입자 체온 등 증상확인 6 시설 소독 및 정기적 환기(2시간) 여부 7 출입구 및 시설 내에 소독제 비치 8 이용자 전자 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관리 9 마스크 착용 10 이용자 간 2M(최소 1m) 간격 유지하도록 이용인원 관리(좌석 한칸 띄어앉기 등) 3. 점검자 현황 소속 직급 성명 서명 붙임3 공연장 점검 결과 보고(양식, 1·2차 자치구 자체점검) 공연장 점검 결과 보고(00구) ?? 공연장 방역점검 결과 ○ 등록공연시설 운영 현황 - 관내 등록공연장 중 300석 이상(미만) 시설 00개소 중 운영중 00개, 중단 00개 ○ 점검개요 - 기 간 : - 대 상 : 관내 등록공연장 중 300석 이상(미만) 시설 00개 - 점검자 : - 내 용 : ○ 점검결과 - 이상없음 00건, 수칙 위반사례 발견 00건, 기타 특이사항 - 000을 위반한 00공연장에 대해 현장에서 계도조치, (좌석 1칸 띄우기 미준수 등 핵심 방역수칙 위반시) 추후 상세 조사 후 과태료 부과 예정 붙임4 공연장 방역수칙(중앙사고수습본부) <위험요인> ? 연극, 뮤지컬, 오페라 공연 등 노래와 말을 하는 공연은 침방울 발생이 많은 활동 ? 음식섭취 시에는 마스크 착용이 불가능 (클래식 공연 제외) ? 이용자들 간은 친밀한 관계로 대화 등 침방울 발생이 많은 활동을 통해 감염 전파 위험 ? 이용자 간 거리두기가 되지 않는 좌석 배치인 경우는 밀집·밀접 접촉 가능 ? 오랜 시간 체류하여 다른 사람과 접촉 기회가 많아지고, 접촉 시간이 길어질 가능성 ? 공연 관람 전·후 함께 식사 등 모임으로 이어지는 사례 ? 환기가 어려운 밀폐된 시설 ?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로 집단감염 발생시 이용자 확인이 어려움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좌석 띄우기 없음 ?동행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 ?동행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 ?동행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 ?운영시간 제한 없음 ?운영시간 제한 없음 ?운영시간 제한 없음 ?22시~익일 05시 까지운영?이용 제한 ?(3단계) 정규공연시설 외 공연시설: 6㎡당 1명+최대 관객 수 2,000명 이내 ?(4단계) 정규공연시설 외 공연시설: 공연금지 「공연법」 제2조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2호에 의한 등록된 공연장 ?공연 시 회당 최대 관객 수는 5,000명 이내로 제한 3~4단계에서는 정규공연시설에만 적용 ※ 단, 대학 부속시설 등 공연법 상 시설 기준을 모두 갖춘 공연 목적 시설은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의 후 관할 지자체 방역 책임하에 공연 가능 구분 관리자·운영자·종사자 수칙 이용자 수칙 공통수칙 ? 방역수칙 준수 ?방역수칙 게시 및 안내 - 시설별 공통방역수칙 및 추가수칙을 출입구 등에 게시 ?방역수칙 준수 ? 출입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제한 ?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제한 조치 권고 ? 코로나19 증상이 있을 경우 시설 이용하지 않기 ? 출입자명부 작성·관리 ?모든 출입자의 전자출입명부, 간편전화 체크인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안내 ?출입명부는 4주 보관 후 폐기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또는 개인안심번호 기재 성년인 보호자 동반시 만 14세 이하는 작성 제외 가능 예매자(단체예매시 예매자 1명)에 한해 명부작성 예외 및 안내 ?모든 출입자는 전자출입명부, 간편전화 체크인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또는 개인안심번호 기재 협조 성년인 보호자 동반시 만 14세 이하는 작성 제외 가능 예매자(단체예매시 예매자 1명)에 한해 명부작성 예외 ? 마스크 착용 ?관리자·종사자는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상시 마스크 착용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착용 ? 음식섭취 금지 ?상영관,공연장 내 음식 섭취 금지 안내 물?무알콜 음료 마시는 경우 예외 ?상영관,공연장 내 음식 섭취 금지 물?무알콜 음료 마시는 경우 예외 ? 손씻기 ?출입구 및 시설 내 각 처에 손 소독제 비치 ?손씻기 또는 손소독하기(권고) - 공용물품 만진 후에는 손씻기, 손소독하기(권고) ? 밀집도 완화(단계별 기준 적용) ?지정된 좌석에서만 관람하도록 안내 ?단계별 이용인원 제한 적용 ?지정된 좌석에서만 관람 ? 환기하기 ?영화상영 또는 공연 전후 환기 지하, 창문이 없는 시설은 출입문 또는 환기설비를 통한 환기횟수 증가 ? 소독하기 ?일 1회 이상 소독 공용물품, 출입문, 손잡이, 난간 등 특히 손이 자주 닿는 장소 및 물건 등 ? 기타 ?방역관리자 지정 ?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 조치 ?시설 내 공용공간은 ‘시설 내 공용공간 수칙’ 적용 ?시설 내 공용공간은 ‘시설 내 공용공간 수칙’ 적용 추가수칙 ? 상영관 외부 ?상영관 또는 공연장 밖 로비(매표?예매장소)에서 음식 판매하는 경우, 식당 방역수칙 준수 테이블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상영관 또는 공연장 밖 로비(매표?예매장소)에서 취식하는 경우, 식당 방역수칙 준수 테이블간 1m 거리두기가 안 되어 있거나, 칸막이 설치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좌석/테이블 한 칸 띄워 앉기 ? 대중음악 등 관람 시 ?침방울이 튀는 행위(기립·합성·구호·합창) 금지 ?지정된 좌석에서만 관람하도록 안내 ?좌석 없는 경우 좌석배치 운영 ?방역수칙 미준수 관람객 퇴장 조치 ?공용공간은 ‘시설 내 공용공간 수칙’ 적용 ? (3단계 정규공연시설 외) 공연 중 관객 상시 촬영하여 방역수칙 준수 여부 모니터링 ?침방울이 튀는 행위(기립·합성·구호·합창) 하지 않기 ?지정된 좌석 이탈하지 않기 ?방역수칙 미준수 시 퇴장 조치에 협조 ?공용공간은 ‘시설 내 공용공간 수칙’ 적용 ?(3단계 정규공연시설 외) 공연 중 관객 상시 촬영 협조 붙임5 1차 점검시설 현황 : 총 78개소 (300석 이상 민간 공연장 및 시 소유-민간 운영 공연장) ?? 1차 점검시설 현황 연번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78 붙임6 서울시-자치구 합동점검 대상시설 및 점검조 합동점검 대상시설 및 점검자 명단 연번 구명 시설명 (점검시간) 소재지 점검자 서울시 자치구 1 종 로 2 중 구 3 용 산 3 광 진 4 노 원 5 서대문 6 마 포 7 양 천 8 구 로 9 영등포 10 동 작 11 서 초 12 강 남 13 송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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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문화본부 문화예술과
문서번호 문화예술과-10581 생산일자 2021-08-1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현중 (02-2133-2553) 관리번호 D000004325409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보안및비상대비(서무) > 비상대비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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