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수도권 사회적거리두기 4단계 재연장에 따른 방역조치 사항(공연장) 안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수도권 사회적거리두기 4단계 재연장에 따른 방역조치 사항(공연장) 안내 1. 관련 근거 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31493(2021.10.1.) 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회의(2021.10.15.) 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32897(2021.10.15.) 2. ○ <주요 조정사항> <다중이용시설 등> 다중이용시설 3단계 4단계 비고 식당?카페 - 24시~익일 05시 운영제한 - 종전과 같음 - 실내·외 체육시설 - 샤워실 운영·이용 가능 -종전과 같음 - 방문판매 등을위한직접판매홍보관 -운영제한 시간 해제 -운영제한 시간 해제 3~4단계 동일 독서실· 스터디카페 영화관·공연장 -종전과 동일 -24시~익일 05시 운영제한 - 결혼식장 -개별 결혼식당 49명+4㎡당 1명 단, 접종완료자 포함시 최대 250명 가능 49명+접종완료자 최대 201명 포함 가능 종전과 같이 식사 미제공 시 최대 199명(99명+접종완료자 100명 포함) 가능 -개별 결혼식당 49명+4㎡당 1명 단, 접종완료자 포함시 최대 250명 가능 49명+접종완료자 최대 201명 포함 가능 종전과 같이 식사 미제공 시 최대 199명(99명+접종완료자 100명 포함) 가능 3~4단계 동일 스포츠(관람) 경기시설 -종전과 동일 -접종완료자로만 구성 시 각각 수용인원의 20%(실내시설), 30%(실외시설) 관중 기준 숙박시설 -객실 운영 제한(3단계 3/4, 4단계 2/3 운영) 해제 - 종교시설 -(미완료자 포함) 전체 수용인원의 20% -(완료자로만 구성) 전체 수용인원의 30% -(미완료자 포함) 전체 수용인원의 10% -(완료자로만 구성) 전체 수용인원의 20% - 완료자 범위: 정규 종교활동 진행·주관자 및 참석자 사적모임 -예방접종 완료자 포함 최대 10명까지 사적 모임 가능 ※ 접종 미완료자 4명까지 가능 -예방접종 완료자 포함 최대 8명까지 사적 모임 가능 ※ 접종 미완료자 4명까지 가능 - 스포츠대회 -대회 참가자 및 운영인력이 접종완료자 또는 PCR검사 음성 확인자(경기 전 48시간 이내 발급된 확인서)인 경우 최소인원 참석으로 개최 가능 - - 아 래 - ○ 적용기간: 2021. 10. 18.(월) 0시 ~ 2021. 10. 31.(일) 24시 ○ 적용지역 : 서울특별시 ○ 적용단계 : 거리두기 4단계 1) 방역지침 의무화 등 대상시설(1, 2, 3그룹, 기타시설, 고위험 사업장) ○ 대상시설(35종) - 1그룹(3종): 유흥시설(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홀덤펍·홀덤게임장 - 2그룹(5종): 식당·카페, 노래(코인)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고강도 유산소 운동 중심),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 - 3그룹(11종): 학원 등,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결혼식장, 장례식장, 실내체육시설(비교적 중저강도 운동), 유원시설, 오락실·멀티방, 상점·마트·백화점(300㎡ 이상), 카지노(외국인 카지노 제외), PC방 - 기타시설(14종): 스포츠경기(관람)장, 경륜장·경정장·경마장(각 국공립시설), 미술관·박물관·과학관, 실외체육시설(실외 겨울스포츠시설 포함), 숙박시설, 파티룸, 도서관, 키즈카페, 돌잔치, 전시회·박람회, 마사지업소·안마소, 국제회의·학술행사, 이미용업, 종교시설 - 고위험 사업장(2종): 콜센터, 물류센터 ○ 법적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 각호 ○ 조치내용: 방역지침 의무화 붙임2: 수도권 유흥시설 등 집합금지 조치 1부 붙임3: 수도권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지침 1부 2) 모임·행사 ○ 법적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 각호 ○ 조치내용: 방역지침 의무화 ※ '대규모 스포츠 대회'는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되는 경우, 거리두기 단계 구분없이 최소인원 참석으로 개최 가능 -(3단계)사적 모임11명(접종완료자 포함)이상 금지, 그 외 집회시위 등 모임·행사50명 미만으로 제한 -(4단계)사적 모임9명(접종완료자 포함) 이상 금지,그 외 모임·행사 금지, 모임행사 인원 제한을 초과하는 권역간 이동을 포함한 대규모 스포츠 대회는 문체부및 행사주최 또는 주관하는 지자체와 각각 협의 후 가능 <50명 이상(3단계) 금지(4단계) 대상 모임?행사(예시)> 법인·단체·공공기관·국가 등에서 개최하는 지역축제, 설명회, 공청회, 학술행사, 토론회, 국가기념일 행사, 기념식, 수련회, 사인회, 강연, 대회, 훈련 등의 모임 및 이벤트 ※ 결혼식, 장례식, 종교시설, 전시회·박람회, 국제회의·학술행사, 공연은 각각 별첨 ‘기본방역수칙’의 결혼식, 장례식, 종교시설, 전시회·박람회, 국제회의·학술행사, 공연장 수칙 및 추가수칙 적용 -(시험1~4단계)수험생 간 1.5m 이상 거리두기 유지되도록 좌석 배치, 대기자 공간 마련, 시험관계자, 응시자 외 시험장 출입 통제 기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주관 시험은 해당 시험 방역수칙 준수 붙임4: 수도권 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 5. 위와 같은 방역 조치의 이행을 위해 붙임 1. 수도권 거리두기 방역조치 사항 안내 1부(중수본). 2. 수도권 유흥시설 등 집합금지 조치 1부. 3. 수도권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4. 수도권 모임 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5. 거리두기 개편 기본방역수칙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문화과 주무관 이현중 예술정책팀장 김정은 문화예술과장 10/18 박원근 협조자 시행 문화예술과-13410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1동 4층 문화예술과 / 전화 02-2133-2553 /전송 / lhj02@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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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에 따른 방역조치 사항 안내.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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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수도권 유흥시설 등 집합금지 조치.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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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 수도권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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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4. 수도권 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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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5.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기본방역수칙_.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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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수도권 사회적거리두기 4단계 재연장에 따른 방역조치 사항(공연장)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문화본부 문화예술과
문서번호 문화예술과-13410 생산일자 2021-10-1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현중 (02-2133-2553) 관리번호 D000004384679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보안및비상대비(서무) > 비상대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