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텐트설치불가 구역에 텐트설치행위를 한 시민에 대한 민원답변 님 안녕하십니까? 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제출하신 민원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고자 합니다. 의 경우 뚝섬한강공원내 텐트설치불가 구역에서 텐트설치 행위에 대해 민원을 제기하여 주셨습니다. 해당민원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원순찰시 해당구역을 방문하여 이전설치를 요청드렸으며, 뚝섬한강공원을 방문하는 대부분의 시민들이 그늘막텐트 설치와 관련된 규정을 잘 준수하여 주시고 계시나 일부 관련내용을 모르시는 시민분들께서 설치가 허용되지 않는 구역에 텐트 등을 설치하는 사례가 간혹 발생하고 있습니다. 님께서 제기하여 주신 민원에 감사드리며, 저희 뚝섬안내센터에서는 그늘막텐트설치와 관련된 시민들의 기초질서 위반사항이 줄어들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서울시정에 관심 가져주시고 쾌적한 공원환경 이용을 위해 힘써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평안이 가득 넘치시길 기원합니다. 서무팀장 정용근 센터장 10/18 양철수 협조자 시행 뚝섬안내센터-1928 ( ) 접수 ( ) 우 05097 서울특별시 광진구 강변북로 139 / 전화 /전송 3780-0520 / / 부분공개(6)
24006463
20211101035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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뚝섬안내센터-1928
D0000038404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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