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텐트불가지역에 텐트를 설치한 시민에 대한 신고민원(답변)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텐트불가지역에 텐트를 설치한 시민에 대한 신고민원(답변) 님 안녕하십니까? 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제출하신 민원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고자 합니다. 님의 민원 내용은 그늘막텐트설치 구역내에 설치된 텐트에 대해 계도 및 단속을 원하는 내용입니다. 뚝섬한강공원을 포함한 한강공원의 경우 금년 4월부터 공원별로 그늘막이 허용되는 구역을 별도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님이 신고하신 장소는 그늘막이 설치가 허용되지 않는 구역입니다. 저희 뚝섬안내센터에서 현장으로 출동 및 계도하여 그늘막 허용구역으로 이동설치를 안내드렸습니다. 뚝섬한강공원을 방문하여 주신 대부분의 시민들께서 기초질서를 잘 지켜주고 있으시나 일부 제도가 바뀐 것을 모르는 시민분들께서 그늘막이 허용되지 않는 구역에 텐트를 설치하는 사례가 가끔 발생하고 있습니다. 뚝섬안내센터에서는 수시로 안내방송 및 공원순찰 등을 통해 텐트설치방법 및 장소 등에 대해 안내 및 계도하고 있습니다. 님이 제출하신 민원사항과 관련하여 뚝섬안내센터에서는 공원에서 시민들의 위반사항이 줄어들 수 있도록 직원들의 순찰 및 단속 강화를 통해 님과 시민들의 공원이용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기초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민원과 관련하여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뚝섬안내센터(☎02-3780-0522 / )로 전화주시면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서울시정에 관심 가져주시고 쾌적한 공원 이용을 위해 힘써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평안이 가득 넘치시길 기원합니다. 서무팀장 정용근 센터장 10/15 양철수 협조자 시행 뚝섬안내센터-1900 ( ) 접수 ( ) 우 05097 서울특별시 광진구 강변북로 139 / 전화 /전송 3780-0520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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텐트불가지역에 텐트를 설치한 시민에 대한 신고민원(답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한강사업본부 운영부 뚝섬안내센터
문서번호 뚝섬안내센터-1900 생산일자 2019-10-1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정용근 관리번호 D000003837944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