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응답소 회신(율현공원은 텐트설치 불가인데...)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동부공원녹지사업소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회신(율현공원은 텐트설치 불가인데...) 1. 율현공원에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의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 님께서 건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율현공원은 잔디보호구역 및 초화류 식재지가 많아 텐트설치를 규제하고 있으나 일부 이용객들이 이를 지키지 않아 지속적으로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취사하는 행위는 공원에서 금지하는 행위로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자체 순찰강화 및 파출소 직원과도 합동으로 순찰하도록 하겠습니다. 3. 소중한 의견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에게 문의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끝. 주무관 김희곤 서울숲관리팀장 김숙경 서울숲공원지원과장 06/03 송복식 협조자 시행 서울숲공원지원과-1503 ( ) 접수 ( ) 우 04770 서울특별시 성동구 뚝섬로 273 (성수동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81-1191 /전송 02-2181-1169 / kailing@seoul.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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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소 회신(율현공원은 텐트설치 불가인데...)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동부공원녹지사업소 서울숲공원지원과
문서번호 서울숲공원지원과-1503 생산일자 2020-06-0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희곤 (02-2181-1191) 관리번호 D000004009043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