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1년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일제조사 실시 계획보고

문서번호 복지정책과-28353 결재일자 2021. 10. 2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생활보장팀장 복지정책과장 최경희 代최경희 10/29 하영태 2021년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일제 조사 실시 계획 2021. 10. 복지정책과 2021년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일제 조사 실시 계획 서울형 기초보장 수급자의 소득?재산 등 확인 조사를 통해 부정 수급을 방지하고 복지 급여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일제 조사를 실시하고자 함 1 추진방향 ? 서울형 기초보장 수급자의 정기적인 확인조사를 통해 부정수급 방지 ? 소득과 재산 금액의 최신 자료를 확인하여 맞춤형 급여 전환 등 개인별 급여의 적정성 확보 2 조사개요 ? 근 거 : 2021년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추진계획(복지정책과-1008, ’20.1.13) ? 조사시기: ’21. 10월말 ~ 12월말(2개월) -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등 현안 업무로 10월말 이후 실시하자는 자치구 의견 수렴 ※ 단, 소득?재산 공적자료 조회 및 금융재산 회신 소요기간 등을 감안하여 조사시기 연장될 수 있음 ? 조사대상: 서울형 기초보장 수급자 전체 - 정부 사업과의 정합성 등을 고려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동일한 수준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보건복지부 의견 반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3조(확인조사) : 매년 연간조사계획 수립 및 매년 1회 이상 정기적 조사 의무 당 초 변 경 비 고 2년이상 수급자격 유지자 수급자 전체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사업 변경에 대한 협의결과 회신시 검토의견 (사회보장조정과-2298, ’20.7.7) ? 조사내용: 서울형 기초보장수급자 소득?재산 및 생활실태 전반 ? 조사방법: 국민기초 맞춤형 급여와 서울형 기초보장 급여신청 통합 접수 후 조사 실시(2021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확인조사 방법 준용) 3 추진계획 <업무처리 프로세스> 계획수립 재신청접수 조사 보장결정 급여 ?서비스제공 변동 및 사후관리 보장중지 사업팀 동 주민센터 자치구 요 청 → 통합조사(관리)팀 → 사 업 팀 → 사 업 팀 → 통합조사(관리)팀 → 사 업 팀 ?일제조사계획 수립 ?안내문 발송 (구청 또는 동주민센터) → ?재신청 조사에 대한 안내 및 상담 ?맞춤형급여 통합신청서 및 서울형 기초보장신청서 병행 접수 ?가구구성 확정 ?소득?재산 공적 자료요청 ?조사정보 확인?처리 ?복지대상자 선정 및 결정 처리 ?급여지급 ?인적/소득재산 변동 알림 ?누락?중복 서비스 추출 ?부정수급자 급여 중지 ? 업무처리 방법 및 절차 - <계획수립> 자치구별 일제조사 자체 계획수립 및 조사 대상가구에 안내문 발송 ? 일제조사 대상자 확정 후 안내문 발송(붙임1서식) ※ 일제조사 대상자 확정시 연1회 이상 소득?재산 등 기 조사한 대상자는 제외 ※ 안내문은 자치구 특성에 따라 변경 작성하되, 안내문 발송내역 등은 증빙할 수 있도록 기록관리 할 것 - <재신청접수> 사회복지급여 및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급여신청 통합접수 ? 국민기초생활보장 맞춤형 급여(생계?의료?주거급여) 조사가 동시에 이루어 질수 있도록 통합신청 ⇒ 서울형 기초보장 급여 단독 신청 불가 ※ 맞춤형 급여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는 서울형 기초보장수급 신청 제외 - <조사> 조사대상 가구의 소득?재산 등 조사 ? 조사대상 가구에 반드시 안내문을 발송하고, 해당 가구에 전화 및 방문안내 등을 통해 적극 신청?조사 안내 ? 신청서 작성이 어려운 대상자에 한하여 복지플래너 등의 협조를 받아 신청서를 접수하거나, 필요한 경우 본인의 동의를 얻어 직권 신청가능 ? 안내문 발송후 2회 이상 신청 불응시 급여중지 ※ 단, 안내문 수신누락 및 제출서류 미비 등으로 시간이 필요할 경우 연장 조사가능 - <보장결정, 급여·서비스 제공> 복지대상자 선정 및 결정 처리, 급여지급 ? 국민기초생활보장 맞춤형 급여 통합신청에 따라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맞춤형 급여전환)는 서울형 기초보장 급여중지 ※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급여 수급자로 선정된 경우도 서울형 기초보장 수급 자격 중지 ※ 맞춤형 급여전환 수급자의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감면제도 안내 철저 ? 차상위계층 대상자(맞춤형 교육급여, 한부모가구, 차상위본인부담대상자 등)는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수급자 선정 기준에 적합할 경우 선정가능 - <변동 및 사후관리> 복지대상자 선정 및 결정 처리, 급여지급 ? 서울형 기초보장 수급자 자격정보가 변경된 경우 지자체 기초보장 시스템에 해당 내용을 빠짐없이 수정?입력 함 ? 급여의 중지결정은 구청장이 행하며, 이 경우 서면으로 그 이유를 명시하여 수급자에게 통지 ※ 이의신청 및 민원발생시 서면 통지여부는 행정행위의 중요한 근거가 되며 소급지급 여부를 결정할 때 판단기준이 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이행 ? 자격 중지자는 확인 후 익월부터 급여를 중지하고, 부정수급에 대해서는 보장비용 징수 등의 행정절차 수행 ※ 단, 맞춤형 급여 중 의료?주거급여 수급자로 전환되어 자격이 중지된 경우 보장비용 환수 제외 ? 부당이득 등에 대한 보장비용 징수는 수급자에게 사전 통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소명할 수 있도록 안내함 ? 급여의 변경 또는 급여의 중지에 따라 수급자에게 이미 지급한 급여가 과잉 지급이 발생한 경우 그 전부 및 일부에 대해 반환조치 ※ 보장비용 징수 및 반환조치는「2021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의 보장비용의 징수(284쪽) 및 반환명령(305쪽) 준용 4 행정사항 ? 자치구별 일제조사 자체 계획 수립 후 조사 실시 ? 일제조사 결과보고(구 → 시) : ’21. 12. 29까지(붙임2 서식) ? 민원안내 사항 철저 -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상자에게 일제조사에 대한 취지 및 유?무선 안내 철저 - 일제조사에 대한 재신청을 하지 못하여 급여가 중지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청?접수 적극 협조 ※ 충실한 안내와 성실한 소명 절차 진행을 통해 억울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함 5 추진일정 ? 일제조사 계획 자치구 통보(시 → 구) : ’21.10월말 ? 자치구 자체계획 수립 및 조사실시 : ’21.11월 ~ 12월 ? 일제조사 결과보고 제출(구 → 시) : ’21.12.29 限 ? 일제조사 최종 결과보고(시) : ’21.12.31 붙임 1. 일제조사 안내문 서식 1부. 2. 일제조사 결과보고 서식 1부(별도).끝. 붙임1 일제조사 안내문 서식(예시) 서울형 기초보장 수급자 일제조사 안내문 대상자 (가구주)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조사내용 - 수급자 가구의 소득 및 재산 등 조사후 예상 변동내역 □ 급여 중지 □ 급여감소 □ 급여증가 □ 반환금 발생 □ 보장비용 징수 등 □ 맞춤형 급여(생계?의료?주거급여 등) 전환 「2021년 서울형 기초보장제도」사업에 의하여 서울형 기초보장수급자 전체 가구에 대하여 급여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수급자의 소득?재산 등의 일제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일제조사는 대상자에게 맞는 적정한 복지급여를 지원하기 위한 절차로 조사결과 국민기초생활보장 맞춤형 급여(생계?의료?주거급여 등) 대상자로 전환될 수 있으며, 전환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감면제도 혜택 등 복지서비스 지원 확대 증가의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조사결과 소득?재산의 초과로 급여중지 및 급여감소, 급여 증가, 반환금 발생, 보장비용 징수 등의 자격 변동이 될 수 있으며, 만일 동 조사에 불응시 수급자격이 정지될 수 있음을 사전 안내드립니다. 귀하께서는 동봉된 사회보장급여 신청서(서울형 기초보장제도 급여신청서 포함)를 작성하여 거주지 동주민센터로 2021년 0월 00일(0)까지 신청?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동 일제조사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은 ○○구청 ○○과(☎OOOO-OOOO) 및 ○○동 주민센터(☎OOOO-OOOO)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동주민센터에서 조사에 대한 상담 및 신청서류 작성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21 년 월 일 서울특별시 ○○구청장 직인 유의사항 ?일제조사 불응시 서울형 기초보장 수급자격이 중지될 수 있음 ?개인사정 등으로 신청서류 작성 및 접수가 어려운 경우 거주지 동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상담 및 소명가능 ?조사결과 부정수급 발생시 기 지급된 생계급여 및 과잉 지급된 급여 등은 반환 될 수 있음 ※ 일제조사 안내문 서식은 예시로 자치구 실정에 맞게 작성 및 수정 사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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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일제조사 실시 계획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복지정책과
문서번호 복지정책과-28353 생산일자 2021-10-2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최경희 (2133-7338) 관리번호 D0000043955096
분류정보 복지 > 생활보호대상자지원 > 국민기초생활보장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관리 > 서울형기초보장제도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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